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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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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해설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이다.

경비업법령상 결격·자격취소 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반면 선고유예는 이러한 결격·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행유예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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