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상세 페이지

슬리피어 귀편한 소음차단 이어플러그 인체공학 수면 귀마개, 1개, 120개입🚀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ㄱ.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ㄴ. 법령에 따라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피복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ㄷ.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시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 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옳지 않은 것은 2개이다.

퇴직금의 근거 법률은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므로, 청원주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시 주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본 설명도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설명은 옳다.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에는 봉급·수당과 함께 피복비가 포함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기준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