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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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2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자
4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해설
과태료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한 경우이며,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한 것은 애초에 위반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청원경찰의 처우에 유리한 방향이어서 제재할 이유가 없다.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 없이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청원경찰 운영에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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