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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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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밀취급인가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 후 즉시 받아야 한다.
2
비밀취급인가에 대한 인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3
비밀취급인가 신청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직접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4
공항ㆍ항만ㆍ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담당한다.
해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의 인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라는 서술이 옳다.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려는 경비업자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 비밀취급인가는 첫 업무개시 신고 전에 받아야 하므로, 신고 후 즉시 받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보안측정은 지방경찰청장이 관계기관을 통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특수경비업자가 직접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구조가 아니다.
  • 국가보안목표시설의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의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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