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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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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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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4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해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권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는 처분이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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