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오더블유씨 스터디 타이머 OT1647T, 화이트계열, 1개🚀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1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4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당시 재직중이던 임원이 그 취소 후 1년만에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해설

허가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에 대한 결격기간 제한은 허가취소 사유가 된 경비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호송경비업무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 다른 종류인 시설경비업무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취소 후 1년만에 시설경비업무 법인의 임원이 되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게 임원이 될 수 있다.

  • 경비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2년 경과만으로는 부족하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업무 종류를 불문하고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역시 업무 종류와 무관하게 임원이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