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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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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의 경력을 가진 자가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경우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업자를 제외한 일반경비업자만이 소속 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일반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해설

경력이 없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비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그 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한 것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경비원 교육에 이를 적용한 서술은 틀리다.
  •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면제 사유이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면제 사유가 아니다.
  • 직무교육 의무는 특수경비업자에게도 있으므로, 일반경비업자만 매월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서술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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