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고,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그 효력에 영향이 있으나, 상급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발하는 직무명령은 그 직무명령을 수명한 하급공무원이 변경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 ㉡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항일 것이 있다.
-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 ㉣ 직무명령은 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이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직무상 관계가 없을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다.
- ㉣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영리업무 금지·겸직 제한 규정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소속 상관의 허가라고 한 서술은 틀리다.
- 증여 금지는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을 모두 금지하므로, 관계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 무기 휴대의 근거는 「경찰공무원법」, 무기 사용의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므로 두 법을 뒤바꾼 서술은 틀리다.
-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인데, 삭제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은 틀렸다.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으로 보수 감액이 따르지 않으므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는 설명(감봉의 효과)은 틀렸다.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위해의 방지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해 유치장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구두로 소속과 성명만을 밝히면 된다.
- ㉣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 ㉤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은 임용결격사유이지만, 시행 당시 당연퇴직 조항은 단서로 이 사유를 뇌물·성폭력·직무와 관련된 횡령·배임 등 특정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이 아니라 Ⅱ급 비밀에 해당한다.
- 경찰청장은 통상 Ⅰ급이 아니라 Ⅱ급 이하 비밀취급인가권자로 분류된다.
- 공무원임용예정자도 신원조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 甲경감 : 규칙상 '가출인'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합니다.
- 乙경위 : 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뜻합니다.
- 丙경사 : 실종 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상 '아동등'에 해당합니다.
- 丁경장 : 법(法)상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 금지통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내되,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걸치면 주최지 경찰서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1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므로 12시간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 피청구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처분청구서 사본이 아니라 등본이다.
-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가 불명한 때에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15일 이상이라거나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차관이다.
경찰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권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구분된다.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구분은 업무의 독자성(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한 분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분이다.
제시된 설명은 분류 기준을 잘못 연결하여 틀렸다. 경찰권 발동시점, 위해 정도 및 담당기관,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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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음주단속 중 동료 경찰관을 이유 없이 봐준 행위는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원칙 중 공정한 접근(정실이나 편들기 없는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사례로 분류된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공공의 신뢰 위반으로 서술해 틀렸다. 탈주범 단독 검거 시도가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는 설명, 적법절차 준수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는 설명, 사회계약의 목적이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라는 설명은 모두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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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2개다.
훈령은 기관을 상대로 한 명령이므로 기관 구성원이 바뀌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고, 직무명령은 사람을 상대로 한 명령이라 명령을 받은 하급공무원이 바뀌면 효력을 잃는다. 첫 지문은 이 둘을 정반대로 서술해 적절하지 않다.
또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할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항일 것'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이다. 실질적 요건은 내용이 적법·타당하고 실현 가능하며 명백할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 요건이라 한 지문도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발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도 발할 수 있고, 직무명령의 효력은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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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3개다.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때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만 조문과 일치하는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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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2일 전까지로 줄여 서술해 틀렸다.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두는 기관, 중앙징계위원회 5명 이상 7명 이하·보통징계위원회 3명 이상 7명 이하의 구성,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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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견책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는 징계이다.
이 설명이 정확한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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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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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2개다.
시행 당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공공의 안녕과 위해의 방지'라고 옮긴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불심검문에서도 경찰관은 소속과 성명만 구두로 밝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까지 밝혀야 한다.
반면 유치장을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둔다는 서술은 당시 유치장 조문 문언 그대로이고, 현행범인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등을 요건으로 한 경찰장구 사용 규정도 조문과 일치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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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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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2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용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용이 따로 설치된다. 후자는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두므로, 이를 한데 묶어 행정안전부에 둔다고 한 서술은 틀리다.
위원의 신분보장 요건도 자격정지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본인의 의사에 반한 면직이 가능하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라는 결정 방식,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가는 방식, 상임위원의 겸직 금지는 모두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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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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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3개
4개
옳은 지문은 2개다.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로 인한 정직 또는 감봉 기간을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과,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법이고 「경찰공무원법」이 특별법이라는 관계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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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 비밀로 한다.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Ⅰ급 비밀취급인가권자이다.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외국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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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甲경감이 직원들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과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상 용어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甲경감
乙경위
丙경사
丁경장
가장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한 사람은 丙경사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동등'을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로 규정한다. 연령 기준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이미 상향된 뒤여서 '14세 미만'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고, 기준 시점도 '신고 당시'가 아니라 실종 당시다.
나머지 설명은 규정 그대로다. 가출인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인 사람이고, 장기실종아동등은 신고 접수 후 48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이며,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과 인가·신고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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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의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합기능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경비경찰은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다.
경비경찰의 현상유지적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적극적·동태적 개념의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소극적·정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비경찰의 활동은 하향적인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강조한다.
경비경찰의 현상유지적 활동은 단순히 정지된 상태를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나 혼란을 억제하기 위한 동태적·적극적 성격도 함께 지닌 개념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소극적·정태적 활동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틀렸다. 복합기능적 활동, 조직적 부대활동 중점, 하향적 명령과 지휘책임 강조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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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다음의 설명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역
재난통제지역
특정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제시된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규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역·재난통제지역·특정재난지역은 이 법에서 쓰지 않는 명칭으로, 유사한 어감을 노린 함정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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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세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이하)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시된 설명은 기준을 18세 이하로 바꾸어 나이 경계를 잘못 서술해 틀렸다. 정신질환자·간질환자, 청각·시각 장애인의 결격사유, 제1종 대형·특수면허의 연령·경력 요건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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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지역경찰 직원들의 질문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들이 답변한 내용이다. 이 중 관련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설명은?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났더라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이 인정되면 충분하다.
제시된 설명은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한다고 요건을 더 엄격하게 서술하여 관련 판례의 입장과 다르다. 우연히 시동을 걸다 차가 움직인 경우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은 측정 수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모두 관련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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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옳은 지문은 1개, 시위의 정의뿐이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가 법이 정한 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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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4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 )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 15
15, 10
10, 10
15, 15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10일과 15일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는 조정을 신청일부터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관계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같은 길이인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즉 연장 한도가 본래의 조정기간과 동일하다는 점이 핵심이어서, 두 숫자를 뒤바꾸거나 같은 숫자끼리 묶은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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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제시된 지문은 4개 모두 옳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의 죄로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검사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공소보류를 할 수 있으며 공소 제기 없이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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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5일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다.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을 심의·의결한다.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과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라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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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색수배서(Red Notice)는 새로운 범죄수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황색수배서(Yellow Notice)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파악을 위하여 발행한다.
흑색수배서(Black Notice)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한다.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는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한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적색수배서(Red Notice)는 국제체포수배서로, 지명수배자의 체포와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새로운 범죄수법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술했는데, 이는 자색수배서(Purple Notice)의 용도이므로 틀렸다. 황색수배서의 가출인·기억상실자 신원파악, 흑색수배서의 사망자 신원확인, 오렌지수배서의 폭발물·테러 경고 용도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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