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甲경감이 직원들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다음은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甲경감이 직원들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과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상 용어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 甲경감 : 규칙상 '가출인'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합니다.
- 乙경위 : 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뜻합니다.
- 丙경사 : 실종 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상 '아동등'에 해당합니다.
- 丁경장 : 법(法)상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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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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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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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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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경장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한 사람은 丙경사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동등'을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로 규정한다. 연령 기준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이미 상향된 뒤여서 '14세 미만'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고, 기준 시점도 '신고 당시'가 아니라 실종 당시다.
나머지 설명은 규정 그대로다. 가출인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인 사람이고, 장기실종아동등은 신고 접수 후 48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이며,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과 인가·신고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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