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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5일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다.
4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을 심의·의결한다.
해설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과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라는 설명이 옳다.

  •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 피청구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처분청구서 사본이 아니라 등본이다.
  •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가 불명한 때에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15일 이상이라거나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차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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