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2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4
견책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해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는 징계이다.
이 설명이 정확한 서술이다.
-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인데, 삭제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은 틀렸다.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으로 보수 감액이 따르지 않으므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는 설명(감봉의 효과)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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