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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경찰공무원 징계령」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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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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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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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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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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