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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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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2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용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용이 따로 설치된다. 후자는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두므로, 이를 한데 묶어 행정안전부에 둔다고 한 서술은 틀리다.

위원의 신분보장 요건도 자격정지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본인의 의사에 반한 면직이 가능하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라는 결정 방식,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가는 방식, 상임위원의 겸직 금지는 모두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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