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위해의 방지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해 유치장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구두로 소속과 성명만을 밝히면 된다.
- ㉣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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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2개다.
시행 당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공공의 안녕과 위해의 방지'라고 옮긴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불심검문에서도 경찰관은 소속과 성명만 구두로 밝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까지 밝혀야 한다.
반면 유치장을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둔다는 서술은 당시 유치장 조문 문언 그대로이고, 현행범인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등을 요건으로 한 경찰장구 사용 규정도 조문과 일치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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