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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공무…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경찰공무원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 ㉤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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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지문은 2개다.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로 인한 정직 또는 감봉 기간을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과,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법이고 「경찰공무원법」이 특별법이라는 관계 설명이 옳다.

  •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은 임용결격사유이지만, 시행 당시 당연퇴직 조항은 단서로 이 사유를 뇌물·성폭력·직무와 관련된 횡령·배임 등 특정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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