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지역경찰 직원들의 질문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들이 답변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다음은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지역경찰 직원들의 질문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들이 답변한 내용이다. 이 중 관련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설명은?
1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났더라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