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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 금지통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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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지문은 1개, 시위의 정의뿐이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가 법이 정한 시위다.
-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내되,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걸치면 주최지 경찰서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1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므로 12시간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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