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
    • ㉡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난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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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개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적절해 4개다.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자유형·벌금형 등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외국에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상당 기간 미결구금됐더라도 유죄판결에 의해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외공관인 영사관 내부도 접수국의 영토일 뿐 대한민국의 영역이 아니므로, 중국 북경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벌어진 외국인의 범행에는 속지주의(제2조)를 적용할 수 없고 제5조·제6조의 요건을 따져야 한다.

    독일인이 독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공작원을 만난 행위 역시 외국인의 국외범이어서, 제5조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죄로도 볼 수 없다면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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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범죄의 성립요건 중 조각되는 사유가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경우(「형법」상 절도죄)
    2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 당번병인 피고인이 중대장의 처가 마중 나오라는 지시를 정당한 명령으로 오인하고 관사를 무단이탈하였는데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군형법」상 무단이탈죄)
    3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병역법」상 입영 등 기피죄)
    4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경우(「형법」상 주거침입죄)
    해설

    제시된 사례 중 군형법상 무단이탈 사안만이 정당한 명령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모두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절도죄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양해가 있는 것이어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병역법상 입영 기피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애초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직장폐쇄 상황에서 평소 출입이 허용되던 사업장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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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택시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자동차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한 경우, 위 사고 당시 시각과 사고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3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 최고 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4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자는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업무상과실·업무상실화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므로, 건물 소유자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은 채 단지 비정기적으로 건물을 수리하거나 일부를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 예방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의사의 과실 유무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심야에 좁고 가파른 내리막 골목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살필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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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한다.
    2
    진정결과적 가중범만 인정하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량을 확보하여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다.
    3
    만약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4
    자기의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자기의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고 보면 고의로 존속을 살해한 부분이 평가되지 않는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법정형이 존속살해죄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례는 존속살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 고의범의 죄책까지 함께 묻는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서 중한 결과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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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위 건물을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피해자의 승낙에서의 사전적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위 이전에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승낙을 철회할 수 있으며, 승낙을 철회한 경우에는 승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초법규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1
    ㉠㉡
    2
    ㉠㉢
    3
    ㉡㉢
    4
    ㉡㉣
    해설

    적절한 것은 가처분 판결에 따른 건물 철거와 피해자 승낙의 철회에 관한 설명이다.

    재건축조합장이 조합 탈퇴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가처분 판결을 받아 그 건물을 철거한 것은 조합 업무의 범위에서 재판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가 된다.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 시에 존재해야 하므로 미리 한 승낙이라도 행위 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승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둘은 적절하지 않다.

    •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에 철주·철망을 세우고 아스팔트를 걷어내 통행을 막은 것은 법정절차로는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초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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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에 부합하고,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실행 행위는 책임이 없거나 행위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인 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지 않으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2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설정행위는 실행행위 또는 그 착수행위가 될 수 없지만 책임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실행행위와 불가분의 연관을 갖는 것이므로 원인설정행위에 책임비난의 근거가 있다.
    3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에 부합한다.
    4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반무의식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그 주관적 요소를 인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설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원인설정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기 때문에, 실제 구성요건적 결과를 직접 야기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먼 행위까지 실행행위로 확장하게 되어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을 무너뜨리고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대로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는 원인설정행위 자체는 실행행위가 아니지만 책임무능력 상태에서의 실행행위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책임비난의 근거를 인정한다.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고수하면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하려면, 책임무능력 상태의 행위 자체는 책임이 없거나 행위성조차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성요건모델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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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은 평소 맘에 들지 않던 乙이 동네 벤치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 하고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다.

    1
    구객관설(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 구별설)에 의하면 결과발생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념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일반인이 乙을 살아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乙을 사망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행위자 甲의 인식이 우선시되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3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甲은 乙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4
    주관설에 의하면 위 사례의 경우 위험성이 인정된다.
    해설

    사례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살아 있는 줄 알고 쏜 객체의 불능 사안인데, 위험성 판단에서 행위자의 인식을 언제나 앞세우는 것은 구체적 위험설이 아니다. 구체적 위험설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함께 기초로 삼아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일반인도 살아 있다고 볼 만한 상황이었다면 위험성이 인정되지만, 일반인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위험성이 부정된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 구객관설은 사체를 상대로 한 살해행위를 결과발생이 개념상 언제나 불가능한 절대적 불능으로 보아 위험성을 부정한다.
    •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을 기초로 하므로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 이상 위험성이 인정되고, 주관설은 범죄의사가 외부로 표현된 이상 위험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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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증인 乙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 甲은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2
    공무원 甲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아내 乙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甲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비신분자인 아내 甲과 신분자인 아들 乙이 공동하여 남편을 살해한 경우 아내 甲과 아들 乙에게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아내 甲은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4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을 하고 또 상습성 없는 乙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甲은 도박죄로 처벌된다.
    해설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도박을 하고 나아가 상습성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그 방조행위에도 행위자의 상습성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단순 도박죄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다.

    상습성은 행위자 개인에게 속하여 형의 경중을 좌우하는 신분요소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상습성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적용되고, 자신의 도박행위와 방조행위는 하나의 습벽에서 나온 것으로 함께 평가된다.

    • 증인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자는 스스로 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자신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비신분자인 아내가 신분자인 아들과 공동하여 아들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되 단서에 따라 아내는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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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가 아닌 甲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회사원 丙을 찾아가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丙은 변호사 乙을 추천해 주었고, 변호사 乙은 甲의 제안을 승낙한 후 甲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며 운영하는 데 참여하였다.

    1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甲이 변호사 乙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甲은 변호사 乙을 고용하고 乙은 甲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3
    甲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 乙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범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乙을 甲의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4
    丙이 변호사 아닌 甲을 교사 방조한 경우에도 丙은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설

    대향관계 밖에 있는 제3자가 대향범의 일방을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변호사 아닌 甲을 교사·방조한 丙에게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는 고용하는 자와 고용되는 자의 행위가 함께 있어야 성립하는 대향범이다.

    대향범에서 공범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는 상대방 자신(고용된 변호사 乙)에 한한다. 입법자가 처벌하지 않기로 한 대향자를 총칙 공범으로 처벌하면 그 입법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丙은 대향자가 아니라 외부의 제3자이므로, 처벌되는 甲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그 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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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죄수(罪數)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위표준설은 죄수의 판단을 위한 기본요소를 행위자의 행위에서 구하여 행위가 하나일 때 하나의 죄를, 행위가 다수일 때 수개의 죄를 인정하는 견해로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2
    법익표준설은 한 사람의 행위자가 실현시킨 범죄실현의 과정에서 몇 개의 보호법익이 침해 또는 위태롭게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죄의 개수를 인정하는 견해로 판례는 강간, 공갈죄의 경우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3
    의사표준설은 행위자가 실현하려는 범죄의사의 개수에 따라서 죄의 개수를 결정하려는 견해로 행위자에게 1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1죄를, 수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수개의 죄를 각각 인정하게 되며,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4
    구성요건표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회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로 죄수의 결정은 법률적인 구성요건충족의 문제로 해석하여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면 일죄이고,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죄를 인정하게 되며, 판례는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여 이 견해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해설

    구성요건표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정하는 견해로, 구성요건을 한 번 충족하면 일죄, 여러 번 충족하면 수죄로 보는 입장이다.

    조세포탈범의 죄수에 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각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는 구성요건표준설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행위표준설·의사표준설·법익표준설은 각각 행위의 개수, 범죄의사의 개수, 침해된 보호법익의 개수를 기준으로 삼는 견해로서 구성요건표준설과는 죄수 판단의 출발점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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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폭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의 폭행이란 소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 될 수 있다.
    3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4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폭행에 해당한다.
    해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의 전속적인 권리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신체적 고통을 줄 정도로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을 이용하는 경우처럼 간접적인 방법도 유형력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전화로 고성을 지르거나 녹음된 대화를 반복해서 듣게 하여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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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 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될지라도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했을 때, 이로써 곧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된다.
    • ㉢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전임회장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한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
    1
    ㉠㉡
    2
    ㉠㉢
    3
    ㉡㉢
    4
    ㉢㉣
    해설

    적절한 것은 글 전체 맥락에 따른 사회상규 판단과 모욕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게시글 일부에 모욕적 언사가 있더라도 글 전체의 맥락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된다. 또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 아니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둘은 적절하지 않다.

    •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한 사이트 게시판에서 클럽 운영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한 표현은,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비판의 공적인 성격과 전체 맥락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의견 표명 내지 비판에 그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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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경매 입찰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매 입찰방해죄는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 절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입찰절차가 존재하였다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입찰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
    2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고 그에 따른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없다.
    3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4
    담합행위가 가장경쟁자를 조작하여 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 절차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애초에 입찰이라고 할 만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위태범이므로, 현실적으로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고 담합금이 오갔더라도 실시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면 공정을 해할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이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낙찰받은 경우에는 실시자의 이익을 직접 해치지 않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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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는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한다.
    2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3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한 사람의 허락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4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일지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해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법률상 정당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므로, 거주자나 간수자가 그 장소에 거주·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 부속 토지라도 인적·물적 설비에 의한 구획이나 통제 없이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다.

    복수의 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경우나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관하여, 출제 당시 판례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부분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최신 판례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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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상의 점유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동일하다.
    2
    절도죄에서의 절취는 폭행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점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3
    동업자, 조합원, 부부 사이와 같이 수인이 대등하게 재물을 점유하는 공유물, 합유물 그리고 총유물의 경우에도 공동점유자 상호간에 점유의 타인성이 인정되므로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점유로 옮긴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4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와 유사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는 필요 없고,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다.
    해설

    「형법」상의 점유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적 이전이나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는 「민법」상의 점유와는 다른 개념이다.

    절취란 폭행·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부부나 동업자처럼 여러 사람이 대등하게 재물을 공동점유하는 경우에도 그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점유자를 배제하고 단독점유로 옮기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이용·처분할 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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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 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2
    「국민연금법」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3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였으나, 당시에는 특별수선충담금의 용도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어서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보관자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조합의 손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확보할 정당한 목적으로 초과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와 같이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더라도 그에게는 그 지분에 대한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을 그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임차료를 소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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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4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법리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러한 특약을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임의로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동산의 이중매매 역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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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범죄단체 등 조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형법」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3
    피고인들이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우는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4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해설

    범죄단체 가입행위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이고, 그 단체를 통해 실행한 개별 사기범행과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총책을 정점으로 간부·상담원·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이 분화된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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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행위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2
    식당의 주 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 부식의 구입 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 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3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 하여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4
    사문서변조죄는 권한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명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여야 하는데, 계약에 따라 식당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뿐이다.

    반면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는 등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새로 만들어 내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공급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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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범인은닉 도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점 개업식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 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3
    범인도피죄는 그 자체로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 하여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4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며,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해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도피 관련 행위가 있어야 하고,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주점 개업식에서 찾아온 범인에게 몸조심하고 건강을 챙기라는 취지로 한 말은 통상적인 안부인사에 불과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로 가담한 자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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