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 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될지라도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했을 때, 이로써 곧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된다.
- ㉢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전임회장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한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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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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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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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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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적절한 것은 글 전체 맥락에 따른 사회상규 판단과 모욕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게시글 일부에 모욕적 언사가 있더라도 글 전체의 맥락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된다. 또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 아니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둘은 적절하지 않다.
-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한 사이트 게시판에서 클럽 운영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한 표현은,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비판의 공적인 성격과 전체 맥락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의견 표명 내지 비판에 그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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