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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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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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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4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법리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러한 특약을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임의로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동산의 이중매매 역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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