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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
- ㉡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난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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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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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적절해 4개다.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자유형·벌금형 등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외국에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상당 기간 미결구금됐더라도 유죄판결에 의해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외공관인 영사관 내부도 접수국의 영토일 뿐 대한민국의 영역이 아니므로, 중국 북경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벌어진 외국인의 범행에는 속지주의(제2조)를 적용할 수 없고 제5조·제6조의 요건을 따져야 한다.
독일인이 독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공작원을 만난 행위 역시 외국인의 국외범이어서, 제5조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죄로도 볼 수 없다면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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