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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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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행위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2
식당의 주 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 부식의 구입 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 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3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 하여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4
사문서변조죄는 권한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명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여야 하는데, 계약에 따라 식당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뿐이다.

반면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는 등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새로 만들어 내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공급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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