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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위 건물을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피해자의 승낙에서의 사전적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위 이전에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승낙을 철회할 수 있으며, 승낙을 철회한 경우에는 승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초법규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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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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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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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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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적절한 것은 가처분 판결에 따른 건물 철거와 피해자 승낙의 철회에 관한 설명이다.
재건축조합장이 조합 탈퇴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가처분 판결을 받아 그 건물을 철거한 것은 조합 업무의 범위에서 재판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가 된다.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 시에 존재해야 하므로 미리 한 승낙이라도 행위 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승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둘은 적절하지 않다.
-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에 철주·철망을 세우고 아스팔트를 걷어내 통행을 막은 것은 법정절차로는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초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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