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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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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점유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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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의 절취는 폭행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점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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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조합원, 부부 사이와 같이 수인이 대등하게 재물을 점유하는 공유물, 합유물 그리고 총유물의 경우에도 공동점유자 상호간에 점유의 타인성이 인정되므로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점유로 옮긴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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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와 유사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는 필요 없고,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다.
해설
「형법」상의 점유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적 이전이나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는 「민법」상의 점유와는 다른 개념이다.
절취란 폭행·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부부나 동업자처럼 여러 사람이 대등하게 재물을 공동점유하는 경우에도 그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점유자를 배제하고 단독점유로 옮기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이용·처분할 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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