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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증인 乙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 甲은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2
공무원 甲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아내 乙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甲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비신분자인 아내 甲과 신분자인 아들 乙이 공동하여 남편을 살해한 경우 아내 甲과 아들 乙에게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아내 甲은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4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을 하고 또 상습성 없는 乙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甲은 도박죄로 처벌된다.
해설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도박을 하고 나아가 상습성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그 방조행위에도 행위자의 상습성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단순 도박죄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다.

상습성은 행위자 개인에게 속하여 형의 경중을 좌우하는 신분요소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상습성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적용되고, 자신의 도박행위와 방조행위는 하나의 습벽에서 나온 것으로 함께 평가된다.

  • 증인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자는 스스로 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자신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비신분자인 아내가 신분자인 아들과 공동하여 아들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되 단서에 따라 아내는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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