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2회 출제 해설 페이지
- 조해성 — 오황화인·칠황화인은 조해성이 있고 삼황화인은 없다.
- 발화점 — 삼황화인이 약 100℃로 가장 낮다.
- 완전연소 — 삼황화인이 타면 오산화인(P2O5)과 이산화황(SO2)이 생긴다.
- 소화전용물통 8L는 능력단위 0.3이다.
- 수조 80L(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는 능력단위 1.5이다.
- 수조 190L(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는 능력단위 2.5이다.
- 마른모래 50L(삽 1개 포함)는 능력단위 0.5이다.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160L(삽 1개 포함)는 능력단위 1.0이다.
- 안전거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해당없음이다.
- 보유공지 — 5000 ÷ 300 ≈ 16.7배로 지정수량의 10배를 넘으므로 5m 이상이다.
- 지정수량은 제6류 전 품명과 같은 300kg이다.
- 위험등급은 제6류 전부와 같은 I등급이다.
- 질산은 비중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분류한다.
- 차광 또는 환기는 빛에 분해되는 물질은 가리고 증기가 차는 물질은 환기하라는 뜻이다.
- 적정한 온도·습도 또는 압력은 계기를 감시해 성질에 맞는 상태로 유지하라는 뜻이다.
- 용기에 파손·부식·균열이 있으면 새어 나오므로 결함 없는 용기를 쓴다.
- 가연성의 액체·증기·가스·미분이 있는 곳에서는 전선을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내는 기구를 쓰지 않는다.
-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위험물(물속의 황린, 석유 속의 칼륨·나트륨)은 보호액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
-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은 물·공기와 격렬히 반응해 가장 엄격한 10kg이다.
- 황린은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하는 자연발화성 물질로 유일하게 20kg이다.
- 알칼리금속(K, Na 제외)·알칼리토금속(Mg 제외)과 유기금속화합물은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50kg이다.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는 250,000L ÷ 50L = 5,000배로 기준을 넘어 설치 대상이다.
- 염소산염류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염소산염류가 제1류라 제4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수인화물을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는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라 설치 대상에서 빠진다.
- 아세트산(초산)은 인화점이 약 40℃인 제2석유류이며 물에 잘 섞이는 수용성이다.
- 의산(폼산)은 아세트산과 같은 카복실산으로 제2석유류 수용성이다.
- 방유제 안의 면적은 80,000m2 이하로 제한한다.
- 방유제 안의 탱크 수는 원칙적으로 10기 이하이지만, 인화점 200℃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는 개수 제한이 없다.
-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 미만이라 용량이 20만L 이하여도 20기 완화 조건에 들지 않으므로 최대 10개다.
- 구조식은 페놀의 벤젠고리에서 –OH를 기준으로 양쪽 오르토 자리와 파라 자리에 –NO2 3개가 붙은 C6H2(OH)(NO2)3이다.
- 품명은 벤젠고리에 나이트로기가 직접 붙어 있으므로 나이트로화합물이다.
- 제1종으로 판정되므로 지정수량은 10kg이다.
- 염소산칼륨은 제1류 염소산염류(지정수량 50kg)라 1,000m2 이하다.
- 제2석유류는 1,000m2 대상 목록에 없어 2,000m2 이하다.
-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 중 1,000m2 대상으로 명시된 품목이라 1,000m2 이하다.
-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 원칙이다.
- 전역방식(실 전체를 환기하는 방식)은 바닥면적 1m2당 18m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의 연소 우려가 없는 곳에 둔다.
- 배출덕트가 벽을 관통하는 부분 바로 옆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댐퍼를 달아 불이 덕트를 타고 번지는 것을 막는다.
- 제5류 가운데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은 위험등급 I이다.
- 이런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는 바닥면적을 1,000m2 이하로 한다.
- 외벽이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이면 두께가 20cm 이상이어야 한다.
- 도로경계선까지는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 모두 4m 이상이다.
- 부지경계선까지는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고정주유설비가 2m 이상, 고정급유설비가 1m 이상이다.
- 개구부가 없는 건축물 벽까지는 고정주유설비가 1m 이상이다.
- 무기화합물 —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질산염류처럼 대부분 금속염인 무기물이다.
- 산화체 — 자신은 타지 않지만 분자 속 산소를 내놓아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다.
- 고체 — 이름 그대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다.
- 간이탱크저장소 — 용량 600L 이하의 간이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소규모 저장소다.
- 이송취급소 — 배관과 펌프로 위험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취급소다.
-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여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빠진다.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액체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다.
- 과산화수소 — 농도 36중량%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다.
- 과염소산 — 따로 정한 조건이 없어 농도와 관계없이 위험물이므로 답은 ‘없음’이다.
- 질산 — 비중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다.
- 해임하거나 퇴직해 자리가 비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한다.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여행·질병 등으로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만 쌓을 때 — 튼튼하고 기계로 다루므로 가장 높은 6m까지 허용된다.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 쌓을 때 — 인화점이 높아 덜 위험하므로 4m까지 허용된다.
- 그 밖의 경우 — 일반 기준인 3m까지 허용된다.
-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 증기가 공기 중 산소와 만나 타므로 산소를 막으면 꺼진다.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화재도 산소를 차단하면 꺼진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가열·충격에 산소를 내고 물과 만나면 발열하므로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한다.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 공기에 닿기만 해도 발화하므로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을 표시한다.
- 제5류 위험물 — 가열·충격에 스스로 분해·폭발하므로 화기엄금, 충격주의를 표시한다.
- 용량 — 탱크가 하나면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이면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다.
- 높이·두께 —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이다.
- 면적 — 80,000m2 이하로 한다.
- 이황화탄소 — 특수인화물로 인화점 약 -30℃이다.
- 아세톤 — 제1석유류로 인화점 약 -18℃이다.
- 메탄올 — 알코올류로 인화점 약 11℃이다.
- 아닐린 — 제3석유류로 인화점 약 70℃이다.
- 글리세린 — 제3석유류로 인화점 약 160℃이다.
- 탱크전용실 벽(바닥·뚜껑 포함)은 두께 0.3 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한다.
- 통기관 끝부분은 지면에서 4 m 이상 높이에 두어 증기가 지표 부근에 머물지 않게 한다.
- 누설검사관은 탱크 주위 4개소 이상에 세워 새어 나온 위험물을 조기에 확인한다.
- 탱크 주위는 마른모래 또는 마른 자갈분으로 채워 탱크를 고정하고 충격을 완화한다.
- 탱크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 m 이상 아래에 묻어 지표 하중·손상을 피한다.
- 알킬알루미늄 등 — 공기·물과 닿으면 자연발화하므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고, 누설된 것은 안전한 곳의 조로 모은다.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 동·마그네슘·은·수은과 반응해 폭발성 화합물을 만들므로 이 금속들을 쓰지 않고, 불활성기체를 봉입해 산화·폭발을 막는다.
- 하이드록실아민 등 — 온도·농도가 오르거나 철이온이 섞이면 격렬히 분해하므로 이를 막는 조치를 한다.
- 탱크안전성능검사 —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탱크 자체의 기초·지반, 수압, 용접부 등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받는 검사다.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 묻고 나면 탱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에 신청한다.
-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의 탱크를 완공하고 늘 세워 둘 상시 설치 장소까지 확보한 후 신청한다.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기술기준에 맞으면 시·도지사가 교부하며, 이를 받아야 사용을 시작할 수 있다.
- 질산나트륨 — 제1류 질산염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이 아닌 것)라서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 접촉주의.
- 인화성 고체 — 제2류 중 인화성 고체라서 화기엄금.
- 황린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이라서 화기엄금과 공기접촉엄금.
- 톨루엔 — 제4류 인화성 액체(제1석유류)라서 화기엄금.
- 과산화수소 — 제6류 산화성 액체라서 가연물 접촉주의만 표시.
- 표면연소 — 나트륨·금속분은 기화나 분해 없이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바로 반응한다.
- 증발연소 — 에탄올·디에틸에테르는 액체가 증발한 증기가 공기와 섞여 탄다.
- 자기연소 — TNT·피크르산은 제5류 위험물로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외부 산소 없이도 탄다.
- 초산에틸 — 제1석유류로 인화점이 약 -4℃이며 네 물질 중 가장 낮다.
- 메탄올 — 알코올류로 인화점이 약 11℃다.
- 니트로벤젠 — 제3석유류로 인화점이 약 88℃다.
- 에틸렌글리콜 — 제3석유류로 인화점이 약 111℃이며 가장 높다.
- 팽창질석 — 질석을 가열해 부풀린 광물로, 불 위를 덮어 공기와 수분을 막는 피복소화를 한다.
- 건조사 — 마른 모래로 덮어 같은 원리로 질식시킨다.
- 질산칼륨 KNO3 — 산소를 공급하는 제1류 질산염류다.
- 황 S — 가연성 고체인 제2류 유황이다.
- 탄소 C — 숯가루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 아니므로 해당없음이다.
- 제2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이 주성분이라서 KHCO3이다.
- 할론 1301 — 번호가 C·F·Cl·Br의 개수 순이므로, C 1개·F 3개·Cl 0개·Br 1개인 CF3Br이다.
- IG-100 — 불활성기체 약제 중 질소가 100%인 것이라서 N2이다.
- 삼황화린 P4S3 — 인 4개·황 3개.
- 오황화린 P2S5 — 인 2개·황 5개.
- 칠황화린 P4S7 — 인 4개·황 7개.
-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등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 철분 — 철의 분말 중 53μm 표준체를 통과하는 양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철분에서 제외한다.
- 제2석유류 — 등유·경유 등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액체.
-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만 쌓을 때 — 6m까지 쌓을 수 있으며, 기계로 안정적으로 쌓고 내릴 수 있어 가장 높다.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 쌓을 때 — 인화점이 높아 비교적 덜 위험하므로 4m까지 쌓을 수 있다.
- 그 밖의 경우 — 3m까지 쌓을 수 있다.
-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로 인화점이 약 -30℃이며 가장 낮다.
- 초산에틸은 제1석유류로 인화점이 약 -4℃다.
- 클로로벤젠은 제2석유류로 인화점이 약 27℃다.
- 글리세린은 제3석유류로 인화점이 약 160℃이며 가장 높다.
- 주택 — 주거용 건축물은 10m 이상.
- 학교·극장·병원 — 다수인이 모이는 시설이라 30m 이상.
- 지정문화재 —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 가장 먼 50m 이상.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시설 — 폭발이 서로 번지지 않도록 20m 이상.
- 고압가공전선 —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는 3m 이상.
- 아세톤 — 카보닐기(-CO-) 양쪽에 메틸기가 붙은 케톤이라 CH3COCH3로 쓴다.
- 의산 — 가장 간단한 카복실산으로, H에 카복실기(-COOH)가 붙은 HCOOH다.
- 트리니트로페놀 — 페놀에 니트로기 3개가 붙고 고리 수소가 2개 남은 C6H2OH(NO2)3다.
- 초산에틸 — 초산 부분(CH3COO-)과 에틸기(-C2H5)가 결합한 에스터라 CH3COOC2H5로 쓴다.
- 아닐린 — 벤젠에 아미노기(-NH2)가 붙은 C6H5NH2다.
- 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취급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강습 24시간·실무 8시간 이내다.
- 위험물운반자는 차량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강습 8시간·실무 4시간이다.
-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으로, 강습 16시간·실무 8시간 이내다.
- 탱크시험자는 탱크 안전성능시험을 하는 업체로, 그 기술인력이 실무교육만 8시간 이내로 받는다.
- 등유, 경유 — 법령에 직접 적힌 제2석유류의 대표 품목이다.
- 도료류 제외 규정 — 가연성 액체량 40중량% 이하이면서 인화점 40℃ 이상, 연소점 60℃ 이상인 것은 제2석유류에서 뺀다.
- 화학식 C6H6은 탄소 6개가 고리를 이룬 방향족 탄화수소를 나타낸다.
- 제1석유류는 위험등급 Ⅱ등급이다(제4류의 Ⅰ등급은 특수인화물).
- 제4류는 특수인화물·제1석유류를 운송할 때만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므로, 벤젠은 휴대 대상이다.
-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는 2명 이상 운전자 규정의 예외라서, 벤젠은 해당없음이다.
출제 26-1/20-3
제2류 위험물인 황화인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삼황화인, 오황화인, 칠황화인을 조해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시오.
② 황화인 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의 명칭을 쓰시오.
③ ②에서 답한 물질의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삼황화인 (P4S3)
③: P4S3 + 8O2 → 2P2O5 + 3SO2
[해설]
황화인은 제2류 위험물로 삼황화인(P4S3)·오황화인(P2S5)·칠황화인(P4S7)이 있다. 세 물질은 조해성(공기 중 수분을 빨아들여 녹는 성질)과 발화점이 서로 다르다.
P4S3 + 8O2 → 2P2O5 + 3SO2
산소 계수 8은 생성물 쪽 O 원자 16개(10 + 6)에 맞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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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22-2
소화설비의 능력단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소화설비 | 용량 | 능력단위 |
|---|---|---|
| 소화전용(專用)물통 | ( ③ )[L] | 0.3 |
|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 80[L] | ( ④ ) |
|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 190[L] | ( ⑤ ) |
| ( ① )(삽 1개 포함) | 50[L] | 0.5 |
| ( ② )(삽 1개 포함) | 160[L] | 1.0 |
②: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③: 8
④: 1.5
⑤: 2.5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기타 소화설비 능력단위 기준이다.
외우는 요령: 마른모래는 50L에 0.5이고, 가벼운 팽창질석·팽창진주암은 160L에 1.0이라 같은 능력단위에 필요한 용량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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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22-2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에 관해 답하시오.[보기]
· 무색의 유동성이 있는 액체로서 물과 반응하여 발열
· 분자량 100.5
· 비중 1.76
· 염소산 중 가장 강한 산
① 시성식과 명칭을 쓰시오.
② 위험물의 류별을 쓰시오.
③ 이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병원 사이의 안전거리를 쓰시오. (단, 해당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④ 이 물질 5000kg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보유공지 너비를 쓰시오.
②: 제6류
③: 해당없음
④: 5m 이상
[해설]
분자량 100.5·비중 1.76인 무색의 강산은 과염소산(HClO4)이다. 제6류 산화성액체이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혼동 주의: 제6류는 안전거리만 제외되고, 보유공지는 배수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10배 이하는 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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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22-2
다음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기체의 명칭을 쓰시오. (단, 해당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① 인화칼슘
② 질산암모늄
③ 과산화칼륨
④ 금속리튬
⑤ 염소산칼륨
②: 해당없음
③: 산소(O2)
④: 수소(H2)
⑤: 해당없음
[해설]
제1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과 제3류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해 기체를 낸다.
인화칼슘은 유독한 포스핀을 낸다.
Ca3P2 + 6H2O → 3Ca(OH)2 + 2PH3
과산화칼륨은 산소를 낸다.
2K2O2 + 2H2O → 4KOH + O2
금속리튬은 수소를 낸다.
2Li + 2H2O → 2LiOH + H2
질산암모늄은 물에 녹으며 열을 흡수할 뿐이고 염소산칼륨도 물과 반응해 기체를 내지 않아 둘 다 해당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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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2-2
산화프로필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② 위험등급을 쓰시오.
③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할 경우 유지해야 하는 온도(℃ 이하)를 쓰시오.
②: I등급
③: 40℃ 이하
[해설]
산화프로필렌(CH3CHOCH2)은 분자량 58인 제4류 특수인화물이다.
증기비중 = 분자량 ÷ 공기 평균분자량
= 58 ÷ 28.84 = 2.01
특수인화물은 지정수량이 50L로 위험성이 가장 커서 위험등급 I이다.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산화프로필렌 포함)은 40℃ 이하로 유지한다.
혼동 주의: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는 비점 이하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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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제6류 위험물
② 저장용기는 갈색병에 넣어 직사일광을 피하고 찬 곳에 저장
③ 단백질과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을 하여 노란색으로 변함
① 지정수량을 쓰시오.
② 위험등급을 쓰시오.
③ 위험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쓰시오. (없으면 없음)
④ 빛에 의해 분해되는 반응식을 쓰시오.
②: I등급
③: 비중 1.49 이상
④: 4HNO3 → 4NO2 + 2H2O + O2
[해설]
크산토프로테인 반응과 갈색병 차광 보관은 제6류 질산(HNO3)의 특징이다.
빛을 받으면 분해되며 적갈색 이산화질소를 내기 때문에 차광 보관한다.
4HNO3 → 4NO2 + 2H2O + O2
혼동 주의: 과산화수소의 분류 조건은 비중이 아니라 농도 36중량%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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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0-2
벤젠(C6H6) 16g을 완전히 증발시켰을 때 1atm, 90℃에서 차지하는 부피(L)를 구하시오.벤젠(C6H6) 분자량 = (12×6)+(1×6) = 78g/mol
몰수 mol
PV = nRT
L
[해설]
액체가 모두 증발했을 때의 기체 부피는 몰수를 구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PV = nRT)에 대입해 구한다.
벤젠 분자량 = 12×6 + 1×6 = 78g/mol
n = 16 ÷ 78 = 0.2051mol
V = nRT ÷ P = 0.2051 × 0.082 × 363 ÷ 1
V = 6.11L
온도는 절대온도 363K(90 + 273)로 넣는다. R은 0.082atm·L/mol·K를 써야 단위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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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0-1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조소에서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 ① )를 실시해야 한다.
②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 ② )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 ( ③ ),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 ④ )의 액체, 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 ④ )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 ⑤ )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압력
③: 부식
④: 가연성
⑤: 보호액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저장·취급 공통기준으로, 위험물의 성질에 맞춰 지켜야 할 기본 관리사항이다.
외우는 요령: 빈칸은 짝을 이루는 앞말과 묶어 외운다(차광-환기, 온도·습도-압력, 파손·균열-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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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0-4
다음은 제3류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나타낸 표이다. 빈칸 ( ⓐ )~( ⓖ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품명 | 지정수량(kg) |
|---|---|
| ① 칼륨 | ( ⓐ ) |
| ② 나트륨 | ( ⓑ ) |
| ③ 알킬알루미늄 | ( ⓒ ) |
| ④ ( ⓓ ) | 10 |
| ⑤ ( ⓔ ) | 20 |
| ⑥ 알칼리금속(K, Na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Mg 제외) | ( ⓕ ) |
| ⑦ 유기금속화합물 | ( ⓖ ) |
ⓑ: 10
ⓒ: 10
ⓓ: 알킬리튬
ⓔ: 황린
ⓕ: 50
ⓖ: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10kg·20kg·50kg의 세 구간으로 나뉜다.
외우는 요령은 "칼·나·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10, 황린 20, 나머지 금속류 50"이다. 혼동 주의: 금속의 수소화물·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은 3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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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0-3
다음 위험물의 반응식을 각각 쓰시오.
① 트라이메틸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식
②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의 완전연소 반응식
③ 트라이에틸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식
④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의 완전연소 반응식
트라이메틸알루미늄 + 물 → 수산화알루미늄 + 메탄
②: 2(CH3)3Al + 12O2 → Al2O3 + 6CO2 + 9H2O
트라이메틸알루미늄 + 산소 → 산화알루미늄 + 이산화탄소 + 수증기
③: (C2H5)3Al + 3H2O → Al(OH)3 + 3C2H6
트라이에틸알루미늄 + 물 → 수산화알루미늄 + 에탄
④: 2(C2H5)3Al + 21O2 → Al2O3 + 12CO2 + 15H2O
트라이에틸알루미늄 + 산소 → 산화알루미늄 + 이산화탄소 + 수증기
[해설]
제3류 위험물인 알킬알루미늄은 물과 만나면 알킬기가 수소를 받아 탄화수소 가스로 나오고, 연소하면 알루미늄·탄소·수소가 각각 산화물이 된다.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은 메틸기 3개가 메탄 3분자로 빠진다.
(CH3)3Al + 3H2O → Al(OH)3 + 3CH4
2(CH3)3Al + 12O2 → Al2O3 + 6CO2 + 9H2O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에틸기 3개가 에탄 3분자로 빠진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2(C2H5)3Al + 21O2 → Al2O3 + 12CO2 + 15H2O
연소식은 Al2O3 1분자에 맞추려고 알킬알루미늄 2분자로 시작하며, 산소 계수는 우변 O 원자 합의 절반(메틸 24÷2=12, 에틸 42÷2=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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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0-2
자체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다음 [보기] 중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 염소산염류 250톤 제조소
㉡ 염소산염류 250톤 일반취급소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 특수인화물 250KL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②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두어야 하는 소방대원은 몇 명인가?
③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보기]
㉠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본다.
㉡ 포수용액 방사차에는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 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포수용액 방사차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2/3 이상이어야 하고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은 매분 3000L 이상일 것
㉣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④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받는 처벌을 쓰시오.
특수인화물 지정수량은 50L이므로 배로 3,000배를 넘어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은 제4류 위험물이 아니므로 제외, ㉣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충전 일반취급소이므로 제외
②: 5인
③: ㉢ (매분 2000L 이상일 것)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에 둔다.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소방대원은 5인이다. 포수용액 방사차의 방사능력은 매분 2,000L 이상이므로 매분 3,000L 이상이라고 적은 보기가 틀렸다.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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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1-1
다음 분말소화약제의 1차 열분해반응식을 각각 쓰시오.
① 제1종 분말소화약제
② 제2종 분말소화약제
①: 2NaHCO3(탄산수소나트륨) → Na2CO3(탄산나트륨) + CO2(이산화탄소) + H2O(수증기)
②: 2KHCO3(탄산수소칼륨) → K2CO3(탄산칼륨) + CO2(이산화탄소) + H2O(수증기)
[해설]
분말소화약제의 탄산수소염은 열을 받으면 탄산염으로 바뀌면서 CO2와 수증기를 내어 질식·냉각 작용을 한다.
제1종은 탄산수소나트륨이 분해된다.
2NaHCO3 → Na2CO3 + CO2 + H2O
제2종은 탄산수소칼륨이 같은 형태로 분해된다.
2KHCO3 → K2CO3 + CO2 + H2O
혼동 주의: 두 식은 금속(Na·K)만 다르다. 생성된 탄산염이 더 높은 온도에서 다시 분해되는 2차 반응식과는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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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2-1
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이면서 수용성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① 메틸알코올(메탄올)
② 아세트산(초산)
③ 의산(폼산)
④ 글리세린
⑤ 나이트로벤젠
②, ③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각 제4류 위험물 비교]
| 위험물 | 품명 |
|---|---|
| 메틸알코올(메탄올) | 알코올류 |
| 아세트산(초산) | 제2석유류(수용성) |
| 의산(폼산) | 제2석유류(수용성) |
| 글리세린 | 제3석유류(수용성) |
| 나이트로벤젠 | 제3석유류(비수용성)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상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은 제2석유류이며, 이 문제는 그중 수용성인 것을 고르는 문제다.
메틸알코올은 인화점이 약 11℃인 알코올류라 범위 밖이다. 글리세린(수용성)과 나이트로벤젠(비수용성)은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제3석유류라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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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2-1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 대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① 방유제 내의 면적은 몇 m2 이하로 해야 하는가?
② 저장탱크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를 인화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③ 제1석유류 15만L를 저장할 경우 탱크의 최대 개수를 구하시오.
①: 방유제 내의 면적은 80,000m2 이하로 해야 한다.
②: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방유제 안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개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10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기준이다.
혼동 주의: 20기까지 늘릴 수 있는 경우는 모든 탱크 용량이 20만L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일 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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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0-4
다음 열분해반응식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2( ① ) → 2N2 + 4H2O + O2
① 괄호 안에 들어갈 물질의 명칭을 쓰시오.
② ①의 화학식을 쓰시오.
③ ①과 물이 반응할 때 흡열반응인지 발열반응인지 쓰시오.
④ 해당 위험물 제조소 표지판에 설치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단,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
①: 질산암모늄
②: NH4NO3
③: 흡열반응
④: 없음
[제조소 게시판 주의사항 표시 기준]
| 위험물의 종류 | 주의사항 표시 |
|---|---|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 물기엄금 |
|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 화기주의 |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
※ 질산암모늄(제1류 위험물 중 질산염류)은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별도 주의사항 표시가 '없음'이다.
[해설]
좌변 물질은 제1류 위험물 질산염류인 질산암모늄(NH4NO3)으로, 가열하면 질소·수증기·산소로 분해된다.
2NH4NO3 → 2N2 + 4H2O + O2
물에 녹을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흡열반응이라 냉각팩에 쓰인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조소 게시판 주의사항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금수성물질(물기엄금), 제2류(화기주의·화기엄금), 자연발화성물질·제4류·제5류(화기엄금)에만 표시한다. 질산암모늄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없음'이다.
혼동 주의: 운반용기 외부 표시는 제1류에도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를 적으므로 제조소 게시판 기준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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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0-2
트라이나이트로페놀에 대하여 다음을 쓰시오.① 구조식
② 품명
③ 지정수량(제1종)
①: 구조식 C6H2(OH)(NO2)3 — 벤젠고리에 -OH 1개(1번), -NO2 3개(2,4,6번) 치환 (트라이나이트로페놀, 피크르산)
②: 품명 — 나이트로화합물
③: 지정수량(제1종) — 10kg
[해설]
트라이나이트로페놀(피크르산)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이다.
혼동 주의: 이름이 비슷한 나이트로글리세린은 –ONO2 결합이라 품명이 질산에스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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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19-3
다음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바닥면적을 각각 몇 m2 이하로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① 염소산칼륨
② 제2석유류
③ 유기과산화물
②: 2,000m2
③: 1,000m2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위험성이 큰 품목은 1,000m2 이하, 그 밖의 품목은 2,000m2 이하로 나뉜다.
혼동 주의: 제4류는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까지만 1,000m2이고, 제2석유류부터는 2,000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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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1-1
제조소의 배출설비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 ① )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 바닥면적 1m2당 ( ② )m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배출구는 지상 ( ③ )m 이상으로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 ④ )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 ⑤ )를 설치할 것.
②: 18
③: 2
④: 배출덕트
⑤: 방화댐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의 배출설비 기준이다.
외우는 요령: 원칙 20배, 전역방식 18m3, 배출구 높이 2m를 묶어 "20·18·2"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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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2-1
다음 위험물의 증기비중을 구하시오(계산과정 포함).① 이황화탄소
② 아세트알데하이드
③ 벤젠
① 이황화탄소 CS2: 분자량 , 증기비중
②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 분자량 , 증기비중
③ 벤젠 C6H6: 분자량 , 증기비중
[해설]
증기비중은 공기의 평균분자량 29에 대한 해당 물질 분자량의 비다.
증기비중 = 분자량 ÷ 29
이황화탄소 CS2: 분자량 = 12 + 32×2 = 76
증기비중 = 76 ÷ 29 ≒ 2.62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 분자량 = 12 + 1×3 + 12 + 1 + 16 = 44
증기비중 = 44 ÷ 29 ≒ 1.52
벤젠 C6H6: 분자량 = 12×6 + 1×6 = 78
증기비중 = 78 ÷ 29 ≒ 2.69
세 물질 모두 증기비중이 1보다 커서 증기가 바닥에 낮게 깔려 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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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1-2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 기준에 대하여 답하시오. (유기과산화물의 지정수량은 10kg)① 위험등급을 쓰시오.
② 옥내저장소 바닥면적은 몇 m2 이하인지 쓰시오.
③ 다음 [보기]의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보기]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 ①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② 바닥면적: 1000m2
③ 빈칸: 2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있는 지정과산화물(지정수량 10kg인 제5류 유기과산화물) 옥내저장소 기준이다.
혼동 주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지은 외벽은 30cm 이상으로 더 두꺼워야 한다.
참고: 시행령 별표 1은 제5류를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지정수량 10kg)과 제2종(100kg)으로 나눈다. 발문의 '지정수량 10kg'은 제1종이라는 뜻이고, 시행규칙 별표 5(지정과산화물)와 별표 19(위험등급)는 지금도 '지정수량이 10kg인 것'으로 정하므로 답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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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0-4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중심선 기점의 거리를 쓰시오. (없으면 해당없음)① 고정주유설비와 도로경계선 사이
② 고정급유설비와 도로경계선 사이
③ 고정주유설비와 부지경계선 사이
④ 고정급유설비와 부지경계선 사이
⑤ 고정주유설비와 개구부가 없는 건축물의 벽 사이
② 4m 이상
③ 2m 이상
④ 1m 이상
⑤ 1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는 중심선을 기점으로 주변과 거리를 둔다.
혼동 주의: 개구부가 있는 건축물 벽까지는 두 설비 모두 2m 이상이며, 부지경계선 기준만 고정급유설비가 1m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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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0-1
어떤 위험물질은 하이드라진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하여 폭발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해당 물질이 위험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쓰시오.
② 해당 물질과 하이드라진의 폭발반응식을 쓰시오.
② 과산화수소 + 하이드라진 폭발반응식
2H2O2 + N2H4 → 4H2O + N2
* 제6류 위험물 조건
① 과산화수소: 농도가 36wt% 이상일 것
② 과염소산: 없음
③ 질산: 비중이 1.49 이상일 것
[해설]
하이드라진과 만나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산화제는 과산화수소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도가 36중량% 이상일 때만 제6류 위험물이 된다.
과산화수소가 하이드라진을 산화시켜 물과 질소 기체가 생긴다.
2H2O2 + N2H4 → 4H2O + N2
혼동 주의: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일 때 위험물이고, 과염소산에는 별도 조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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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2-1
다음 a, b와 [보기]를 참고하여, 지하저장탱크 2개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상호간의 거리는 각각 몇 m 이상인지 쓰시오.a: 벤젠 ( ) - 톨루엔 ( )
b: 등유 ( ) - 휘발유 ( )
[보기]
① 톨루엔과 휘발유 각각 8000L 저장
② 벤젠 15000L 저장
③ 등유 14000L 저장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b: 0.5m
(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상 지하저장탱크 2개 이상을 인접해 설치하면 상호간 1m 이상 띄워야 한다. 다만 용량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이면 0.5m 이상으로 완화된다.
벤젠·톨루엔(제1석유류 비수용성, 지정수량 200L): 15,000 ÷ 200 + 8,000 ÷ 200 = 75 + 40 = 115배
100배 초과 → 1m
등유(제2석유류 비수용성, 지정수량 1,000L)·휘발유(지정수량 200L): 14,000 ÷ 1,000 + 8,000 ÷ 200 = 14 + 40 = 54배
100배 이하 → 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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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1-3
금속나트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지정수량을 쓰시오.
② 보호액 1가지를 쓰시오.
③ 물과의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②: 등유, 경유, 유동파라핀 중 1가지
③: 2Na + 2H2O → 2NaOH + H2↑
[해설]
금속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이며 지정수량은 10kg이다.
물이나 공기 중 수분에 닿지 않도록 나트륨과 반응하지 않는 등유·경유·유동파라핀 같은 보호액에 잠기게 저장한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과 가연성 기체인 수소가 생긴다.
2Na + 2H2O → 2NaOH + H2↑
혼동 주의: 황린은 물속에 저장하지만, 나트륨·칼륨은 물과 반응하므로 석유류 보호액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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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1-3
제1류 위험물의 성질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① 무기화합물이다.
② 유기화합물이다.
③ 산화체이다.
④ 인화점이 0℃ 이하이다.
⑤ 고체이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분류된다.
혼동 주의: 유기화합물이나 낮은 인화점은 제4류·제5류의 성질이며, 제1류는 불연성이라 인화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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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1-1
다음 위험물 제조소등의 분류 체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① ) | 구분 | 세부 종류 |
|---|---|---|
| 제조소 | - | 제조소 |
| 저장소 | - | 옥내저장소 |
| 옥외탱크저장소 | ||
| 옥내탱크저장소 | ||
| 지하탱크저장소 | ||
| ( ② ) | ||
| 이동탱크저장소 | ||
| 옥외저장소 | ||
| 암반탱크저장소 | ||
| 취급소 | - | 주유취급소 |
| 판매취급소 | ||
| ( ③ ) | ||
| 일반취급소 |
①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통틀어 일컫는 명칭으로 ( ①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② ( ② )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③ ( ③ )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저장소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해당 없으면 해당없음)
⑤ 일반취급소 중 액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의 명칭을 쓰시오.
②: 간이탱크저장소
③: 이송취급소
④: 이동탱크저장소
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나뉘며, 이를 통틀어 제조소 등이라 부른다.
혼동 주의: 이동탱크저장소는 안전관리자 대신 운송할 때 위험물운송자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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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1-1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보기]
①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산화시켜 만든다.
② 제1석유류에 속한다.
③ 아이오딘포름 반응을 한다.
① [보기]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쓰시오.
② 아이오딘포름의 화학식을 쓰시오.
③ 아이오딘포름의 색깔을 쓰시오.
②: CHI3
③: 노란색
[해설]
이소프로필알코올(2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케톤인 아세톤(CH3COCH3)이 되며, 아세톤은 인화점 약 -18℃인 제4류 제1석유류다.
아세톤처럼 CH3CO- 구조를 가진 물질에 아이오딘과 수산화나트륨을 넣으면 아이오딘포름 CHI3가 생긴다.
CH3COCH3 + 3I2 + 4NaOH → CHI3 + CH3COONa + 3NaI + 3H2O
아이오딘포름은 특유의 냄새가 나는 노란색 침전이어서 메틸케톤·에탄올 검출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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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0-3
다음 제6류 위험물이 위험물로 분류되는 조건을 농도 및 비중으로 쓰시오. (단, 없으면 ‘없음’)① 과산화수소(H2O2)
② 과염소산(HClO4)
③ 질산(HNO3)
②: 없음
③: 비중이 1.49 이상인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6류(산화성 액체) 중 일부 품명은 정해진 농도·비중 기준을 넘어야 위험물이 된다.
외우는 요령: 조건이 붙는 것은 과산화수소(농도)와 질산(비중) 두 가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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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0-1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오황화인이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② 오황화인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기체의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2H2S + 3O2 → 2SO2 + 2H2O
[해설]
오황화인(P2S5)은 제2류 황화인으로, 물과 반응하면 독성·가연성인 황화수소(H2S)와 인산을 만든다.
P2S5 + 8H2O → 5H2S + 2H3PO4
생성된 황화수소는 산소와 완전연소해 이산화황(SO2)과 물이 된다.
2H2S + 3O2 → 2SO2 + 2H2O
혼동 주의: 오황화인이 직접 연소하면 P2O5와 SO2가 생기므로 물과 반응하는 식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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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0-1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한이 없으면 '제한 없음'이라 표기한다.)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를 [보기]에서 1가지 고르시오.
[보기]
ⓐ 제조소 등의 관계인
ⓑ 제조소 등의 설치자
ⓒ 소방서장
ⓓ 소방청장
ⓔ 시·도지사
②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뒤 다시 선임해야 하는 기간을 쓰시오.
③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뒤 다시 선임해야 하는 기간을 쓰시오.
④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뒤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쓰시오.
⑤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쓰시오.
②: 30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14일 이내
⑤: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있다.
혼동 주의: 재선임 기한 30일과 대리자 대행 한도 30일은 숫자만 같을 뿐 서로 다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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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0-1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보기]
나이트로글리세린,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트라이나이트로페놀, 과산화벤조일, 디나이트로벤젠
① [보기] 중 질산에스터류에 속하는 물질을 1가지 골라 쓰시오.
② 상온에서는 액체이나 겨울철에는 동결하는 물질의 분해폭발반응식을 쓰시오.
②: 4C3H5(ONO2)3 → 12CO2 + 10H2O + 6N2 + O2
[해설]
질산에스터류는 알코올의 -OH가 질산과 에스터 결합(-O-NO2)을 이룬 물질로, 보기 중에서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이 해당한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융점이 약 13℃라 상온에서는 기름 같은 액체지만 겨울철에는 동결한다.
분해하면 이산화탄소·수증기·질소·산소를 한꺼번에 내며 폭발한다.
4C3H5(ONO2)3 → 12CO2 + 10H2O + 6N2 + O2
혼동 주의: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트라이나이트로페놀·디나이트로벤젠은 벤젠고리에 -NO2가 직접 붙은 나이트로화합물이고, 과산화벤조일은 유기과산화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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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0-4
인화칼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제 몇 류 위험물인지 쓰시오.
② 지정수량을 쓰시오.
③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④ 물과 반응한 후 생성되는 가스의 명칭을 쓰시오.
②: 300kg
③: Ca3P2 + 6H2O → 3Ca(OH)2 + 2PH3
④: 포스핀
[해설]
인화칼슘(Ca3P2)은 제3류 위험물 중 금속의 인화물이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물과 만나면 수산화칼슘과 함께 인화수소 가스가 생긴다.
Ca3P2 + 6H2O → 3Ca(OH)2 + 2PH3
이때 생기는 포스핀(PH3)은 불에 타기 쉽고 독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물을 뿌려 끄지 말고 건조사 등으로 덮어서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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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19-2
옥내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 다음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을 수 없다. 빈칸 ( ① )~( ③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① ) m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② )
③ 그 밖의 경우: ( ③ )
①: 6
②: 4
③: 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저장기준에 따라 옥내저장소에서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용기 구조와 품명별로 제한된다.
외우는 요령: 기계하역 → 고인화점 유류 → 그 밖의 순서로 6·4·3을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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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2-2
다음 그림과 같은 옥외탱크저장소(양쪽 끝이 볼록한 가로 원통형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 탱크 용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조건] 단면은 타원형으로 긴 지름 a=2m, 짧은 지름 b=1.5m, 가운데 원통부 길이 L=3m, 양쪽 볼록부 길이 각 L1=0.3m
최소: 6.79 m3
[해설]
먼저 양쪽이 볼록한 가로형 타원 탱크의 내용적을 구한 뒤, 탱크 용량 = 내용적 − 공간용적이고 공간용적이 내용적의 5~10%이므로 용량은 내용적의 90~95% 구간이 된다.
장축 a=2m, 단축 b=1.5m, 원통부 l=3m, 볼록부 l₁=l₂=0.3m이므로
공간용적을 5%만 잡을 때가 최대이므로 내용적의 95%인 , 10%를 잡을 때가 최소이므로 내용적의 90%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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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19-2
[보기]에서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을 모두 고르시오.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③ 제3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는 산소를 차단해 끄는 방식(질식소화)이어서, 바깥 산소만 막으면 꺼지는 위험물에만 적응성이 있다.
혼동 주의: 제1류·제5류·제6류는 물질 자체가 산소를 공급하고, 제3류는 금수성·자연발화성 물질이어서 적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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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0-1
다음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①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③ 제5류 위험물
②: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③: 화기엄금, 충격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운반용기 외부에는 유별·품명의 위험 특성에 맞는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혼동 주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제1류는 물기엄금 없이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접촉주의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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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0-4
인화성액체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 ① )%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 ② )% 이상으로 할 것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 ③ )m 이하, 두께 ( ④ )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방유제 면적은 ( ⑤ )m2 이하로 할 것
②: 110
③: 3
④: 0.2
⑤: 80,0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기준이다.
혼동 주의: 탱크가 2기 이상일 때 용량을 모두 더한 값에 110%를 곱하면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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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0-5
[보기]의 위험물을 인화점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보기]
이황화탄소, 아세톤, 메탄올, 글리세린, 아닐린
[해설]
보기 물질은 모두 제4류 인화성 액체이며, 인화점은 대체로 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 < 알코올류 < 제3석유류 순이다.
혼동 주의: 아닐린과 글리세린은 같은 제3석유류라 품명만으로는 순서를 가릴 수 없으니 인화점 수치까지 외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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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4-1
다음 위험물의 분해 반응식을 각각 쓰시오.① 과염소산칼륨
② 과산화칼슘
③ 아염소산나트륨
②: 2CaO2 → 2CaO + O2
③: NaClO2 → NaCl + O2
[해설]
세 물질은 모두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로, 가열하면 분해되면서 산소(O2)를 내놓는다.
과염소산칼륨은 산소 원자 4개가 모두 떨어져 나가 염화칼륨과 산소 2분자가 된다.
KClO4 → KCl + 2O2
과산화칼슘은 무기과산화물로, 산소 원자 수를 맞추려면 계수 2를 붙여 산화칼슘과 산소로 분해된다.
2CaO2 → 2CaO + O2
아염소산나트륨은 염화나트륨과 산소 1분자로 나뉘므로 계수가 모두 1이다.
NaClO2 → NaCl +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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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0-3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설명] 지하 탱크전용실 단면 구조. ① 탱크전용실 벽의 두께, ② 지면 위로 올라온 통기관 끝부분의 높이, ③ 액체위험물 누설검사관, ④ 탱크 주위를 채우는 물질, ⑤ 지면으로부터 지하저장탱크 윗부분까지의 깊이.
① 탱크전용실 벽의 두께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② 통기관은 지면으로부터 몇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③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몇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④ 탱크 주위를 어떤 물질로 채워야 하는지 쓰시오.
⑤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몇 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 쓰시오.
②: 4 m
③: 4개소
④: 마른모래 또는 마른 자갈분
⑤: 0.6 m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지하탱크저장소 기준)에 정해진 수치다.
혼동 주의: 탱크와 전용실 안쪽 벽 사이 간격은 0.1 m 이상으로, 벽 두께 0.3 m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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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21-1
다음은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이다. 빈칸 ( ① )~( ③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1) ( ① ) 등의 옥외탱크저장소
·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누설된 ( ① ) 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에 이끌어 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2) ( ② ) 등의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저장탱크의 설비는 동·마그네슘·은·수은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 ③ ) 등의 옥외탱크저장소
· ( ③ ) 등의 온도 및 농도 상승에 따른 위험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철이온 등의 혼입에 따른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②: 아세트알데하이드
③: 하이드록실아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옥외탱크저장소 특례는 위험물별 반응 특성에 맞춘 추가 설비를 요구한다.
외우는 요령: 누설 조는 알킬알루미늄, 금속 재질 제한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철이온은 하이드록실아민과 짝지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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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20-2
탄화칼슘 32g이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가 완전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부피(L)를 구하시오.탄화칼슘(CaC2)과 물의 반응
CaC2 + 2H2O → Ca(OH)2 + C2H2↑
탄화칼슘 분자량 = 40+(12×2) = 64g/mol
몰수 mol → 아세틸렌 0.5mol 생성
아세틸렌 완전연소
2C2H2 + 5O2 → 4CO2 + 2H2O
2 : 5 = 0.5 : x → x = 1.25mol
산소 부피 = 22.4×1.25 = 28L
[해설]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C2H2)이 생긴다. 이 아세틸렌이 완전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몰비로 구한다.
CaC2 + 2H2O → Ca(OH)2 + C2H2
CaC2 분자량 = 40 + 12 × 2 = 64g/mol
CaC2 몰수 = 32 ÷ 64 = 0.5mol → 아세틸렌 0.5mol
2C2H2 + 5O2 → 4CO2 + 2H2O
O2 = 0.5 × 5/2 = 1.25mol
부피 = 1.25 × 22.4 = 28L
혼동 주의: 표준상태에서 기체 1mol은 22.4L이고, 아세틸렌과 산소의 몰비는 2 :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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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20-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옥내소화전 수원의 수량을 다음 경우에 대하여 각각 구하시오.① 옥내소화전이 1층에 1개, 2층에 3개로 총 4개 설치된 경우
② 옥내소화전이 1층에 1개, 2층에 6개로 총 7개 설치된 경우
②: 39m3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옥내소화전 수원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5개 이상이면 5개)에 7.8m3를 곱해 구한다.
1층 1개·2층 3개이면 가장 많은 층이 3개이다.
수원 = 3 × 7.8m3
= 23.4m3 이상
1층 1개·2층 6개이면 가장 많은 층은 6개지만 5개까지만 센다.
수원 = 5 × 7.8m3
= 39m3 이상
혼동 주의: 전체 개수(4개·7개)를 곱하지 않는다. 7.8m3는 260L/min × 30분에서 나온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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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0-1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완공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설치·변경에 관하여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는 무엇인지 쓰시오.
② 다음 시설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를 각각 쓰시오.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 이동탱크저장소
③ 완공검사 결과 해당 제조소 등이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시·도지사가 교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②
ⓐ: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
③: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은 탱크 검사, 완공검사, 합격확인증 교부 순서를 밟는다.
외우는 요령: 지하탱크는 묻기 전, 이동탱크는 완성하고 자리를 잡은 후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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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0-4
다음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① 질산나트륨
② 인화성 고체
③ 황린
④ 톨루엔
⑤ 과산화수소
②: 화기엄금
③: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④: 화기엄금
⑤: 가연물 접촉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운반용기 표시 기준은 위험물의 유별과 세부 성질에 따라 주의사항을 정한다.
혼동 주의: 같은 제1류라도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물기엄금이 추가된다. 제2류의 그 밖의 것은 화기엄금이 아니라 화기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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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0-5
제5류 위험물로서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하는 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구조식을 쓰시오.
② 품명 및 지정수량을 쓰시오.
③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산소가 발생하는 완전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①: C3H5(ONO2)3 — 탄소 3개 사슬(C-C-C)의 각 탄소에 -ONO2(질산에스터기)가 1개씩 결합, 나머지 자리는 H
②: 질산에스터류, 10kg
③: 4C3H5(ONO2)3 → 12CO2 + 10H2O + 6N2 + O2
[해설]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물질은 나이트로글리세린이다. 글리세린의 -OH 3개가 모두 질산과 에스터 결합한 C3H5(ONO2)3이다.
구조식은 C-C-C 사슬의 각 탄소에 -ONO2를 하나씩 붙이고, 남은 결합을 H 5개로 채워 그린다.
알코올과 질산이 결합한 에스터이므로 품명은 질산에스터류이고, 지정수량은 10kg이다.
완전분해는 분자 속 산소만으로 일어나며, 원자 수를 맞추려면 분자 4개로 시작한다.
4C3H5(ONO2)3 → 12CO2 + 10H2O + 6N2 + O2
산소 확인: 좌변 36개 = 우변 24 + 1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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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19-3
다음 [보기]의 물질을 연소형태에 따라 구분하시오.[보기] 나트륨, TNT, 에탄올, 금속분, 피크르산, 디에틸에테르
① 표면연소:
② 증발연소:
③ 자기연소:
② 증발연소: 에탄올, 디에틸에테르
③ 자기연소: TNT, 피크르산
[해설]
연소형태는 가연물이 어떤 상태로 산소와 반응하는지에 따라 나눈다.
자기연소 물질은 질식소화가 듣지 않아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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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19-3
다음 [보기]의 위험물을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보기] 초산에틸, 메탄올, 에틸렌글리콜, 니트로벤젠
[해설]
인화점 순서는 제4류 위험물의 품명(제1석유류·알코올류·제3석유류)을 떠올리면 빠르게 잡힌다.
혼동 주의: 니트로벤젠과 에틸렌글리콜은 둘 다 제3석유류라 품명으로 갈리지 않으니 니트로벤젠이 더 낮다는 점을 따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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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20-4
다음 [보기] 중 나트륨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모두 고르시오.[보기] 포소화설비, 인산염류분말소화설비, 불활성기체, 건조사, 팽창질석
[해설]
나트륨은 제3류 금수성 물질이다. 물과 반응하면 수소를 내므로 물이나 포를 쓰는 소화설비는 쓸 수 없다.
혼동 주의: 금수성 물질에는 인산염류 분말과 불활성기체가 적응성이 없다. 분말 중에서는 탄산수소염류 등과 그 밖의 것(금속화재용)만 적응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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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20-3
옥외소화전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기체소화설비가 각각 소화 적응성을 갖는 위험물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보기]
①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③ 제3류 위험물 (금수성물질 제외)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① 옥외소화전설비:
② 포소화설비:
③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②, ③(금수성 제외), ④, ⑤, ⑥
불활성기체소화설비: ②, ④
[해설]
소화설비의 적응성은 물계(냉각소화)와 가스계(질식소화)의 원리 차이에서 갈리는데, 옥외소화전·포소화설비는 물을 기반으로 하고 불활성기체소화설비는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 설비 | 적응 위험물 |
| 옥외소화전설비 | ②, ③(금수성 제외), ⑤, ⑥ |
| 포소화설비 | ②, ③(금수성 제외), ④, ⑤, ⑥ |
| 불활성기체소화설비 | ②, ④ |
제4류 위험물(④)은 물을 뿌리면 유면이 퍼져 화재가 번질 수 있어 옥외소화전에는 부적응이지만, 유막을 덮어 질식소화하는 포소화설비와 가스계 설비에는 적응한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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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20-2
다음 물질이 열분해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식을 쓰시오.① 아염소산나트륨
② 염소산나트륨
③ 과염소산나트륨
②: 2NaClO3 → 2NaCl + 3O2
③: NaClO4 → NaCl + 2O2
[해설]
세 물질은 모두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이다. 가열하면 분해되어 염화나트륨과 산소를 낸다.
아염소산나트륨은 산소 원자 2개가 산소 1분자가 된다.
NaClO2 → NaCl + O2
염소산나트륨은 산소 원자 수가 홀수라서 전체를 2배 해 계수를 맞춘다.
2NaClO3 → 2NaCl + 3O2
과염소산나트륨은 산소 원자 4개가 산소 2분자가 된다.
NaClO4 → NaCl + 2O2
외우는 요령: 산소 원자가 2·3·4개로 늘수록 발생하는 산소도 늘어난다. 산소 원자가 3개인 염소산염만 2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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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0-3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다음 열분해 반응식을 쓰시오.① 270℃에서의 열분해 반응식
② 850℃에서의 열분해 반응식
②: 2NaHCO3 → Na2O + 2CO2 + H2O
[해설]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수소나트륨(NaHCO3)이며,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더 깊이 분해된다.
270℃에서는 탄산나트륨이 남고, 이때 나오는 CO2와 수증기가 질식·냉각 작용을 한다.
2NaHCO3 → Na2CO3 + CO2 + H2O
850℃에서는 남아 있던 탄산나트륨까지 분해돼 산화나트륨이 되고, CO2가 1분자 더 나온다.
2NaHCO3 → Na2O + 2CO2 + H2O
혼동 주의: 제2종(KHCO3)은 같은 꼴의 식에서 Na만 K로 바뀌지만 1차 분해온도는 190℃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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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0-5
흑색화약의 원료가 되는 물질들의 화학식과 위험물 품명을 쓰시오. (위험물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②: 화학식 S, 품명 유황
③: 화학식 C, 품명 해당없음
[해설]
흑색화약은 질산칼륨(산화제)·황·숯(탄소)을 섞어 만들며, 성분마다 위험물 해당 여부가 다르다.
혼동 주의: 현행 시행령은 제2류 품명을 '황'으로 표기하지만 같은 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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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0-5
다음 소화약제의 화학식을 쓰시오.① 제2종 분말소화약제
② 할론 1301
③ IG-100
②: CF3Br
③: N2
[해설]
소화약제의 화학식은 주성분 이름과 할론 번호 규칙만 알면 바로 쓸 수 있다.
혼동 주의: IG-541은 질소 52%·아르곤 40%·이산화탄소 8% 혼합이고, IG-55는 질소와 아르곤을 50:50으로 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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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22-2
황화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다음 빈칸에 알맞은 화학식을 쓰시오.
삼황화린 ( ㉠ )
오황화린 ( ㉡ )
칠황화린 ( ㉢ )
연소 시 공통으로 생성되는 기체의 화학식 ( ㉣ )
② 위 물질 중 1몰당 산소 7.5몰이 필요한 황화린을 골라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③ 황화린을 수납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할 주의사항을 쓰시오.
㉠: P4S3
㉡: P2S5
㉢: P4S7
㉣: SO2
②: 2P2S5 + 15O2 → 2P2O5 + 10SO2
③: 화기주의
[해설]
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이다. 연소하면 인은 오산화인(P2O5)이 되고, 황은 공통 생성기체인 이산화황(SO2)이 된다.
오황화린 1몰이 타면 P2O5에 산소 원자 5개, 5SO2에 10개가 들어가 모두 15개, 즉 O2 7.5몰이 필요하다.
분수를 없애려고 2배 하면 다음과 같다.
2P2S5 + 15O2 → 2P2O5 + 10SO2
황화린은 제2류 중 그 밖의 것이므로 운반용기에는 화기주의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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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22-2
다음 위험물의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① 아세트산
② 메탄올
③ 메틸에틸케톤
②: 2CH3OH + 3O2 → 2CO2 + 4H2O
③: 2CH3COC2H5 + 11O2 → 8CO2 + 8H2O
[해설]
탄소·수소·산소로 된 제4류 위험물은 완전연소하면 CO2와 H2O만 생긴다. 계수를 맞출 때는 분자 안에 있는 산소 원자도 계산에 넣는다.
아세트산(C2H4O2)은 산소 원자 2개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O2는 2분자면 된다.
CH3COOH + 2O2 → 2CO2 + 2H2O
메탄올은 1분자 기준으로 맞추면 O2가 3/2가 되므로 전체를 2배 한다.
2CH3OH + 3O2 → 2CO2 + 4H2O
메틸에틸케톤(C4H8O)도 O2가 11/2로 나오므로 2배 해서 정수로 만든다.
2CH3COC2H5 + 11O2 → 8CO2 + 8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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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21-1
다음 위험물의 정의를 쓰시오.① 인화성 고체
② 철분
③ 제2석유류
②: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③: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
[해설]
세 정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품명 기준이다. 기준 수치를 정확히 쓰는 것이 핵심이다.
혼동 주의: 제1석유류는 인화점 21℃ 미만, 제3석유류는 70℃ 이상 200℃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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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20-3
다음은 옥내저장소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①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히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 ① )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 ② ) 이상의 간격을 둘 것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③ )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③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④ )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④ 그 밖의 경우 ( ⑤ )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②: 0.3m
③: 6m
④: 4m
⑤: 3m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옥내저장소 저장기준이다. 다량으로 저장할 때의 구분 간격과 용기를 쌓는 높이를 제한한다.
자연발화 등으로 재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나누고, 서로 0.3m 이상 띄워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다.
외우는 요령: 기계 하역 용기 6m, 인화점이 높은 기름 4m, 그 밖 3m로 위험할수록 낮게 쌓는다고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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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20-5
제4류 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옥외취급탱크에 다음과 같이 저장탱크를 설치한다. 방유제 전체의 최소용량 합계(L)를 구하시오.① 탱크 용량: 100만L 1기, 50만L 2기, 10만L 3기
② 50만L 탱크 1기만 별도 방유제 하나에 설치하고, 나머지 탱크는 하나의 방유제에 설치
① 계산식을 쓰시오.
② 정답을 구하시오.
② 83만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조소 옥외 위험물취급탱크 방유제 기준을 쓴다.
방유제 안 탱크가 1기면 그 용량의 50% 이상이다. 2기 이상이면 최대 탱크 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더한 양 이상이다.
50만L 1기만 둔 방유제는 탱크가 하나다.
50 × 0.5 = 25만L
나머지 탱크(100만L 1기, 50만L 1기, 10만L 3기)를 둔 방유제는 최대 탱크가 100만L이고 나머지 합은 50 + 30 = 80만L이다.
(100 × 0.5) + (80 × 0.1) = 58만L
두 방유제를 합한다.
25 + 58 = 83만L
혼동 주의: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 기준이라 산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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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22-3
다음 위험물을 인화점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① 초산에틸 ② 이황화탄소 ③ 글리세린 ④ 클로로벤젠
[해설]
인화점은 불꽃을 대면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로, 낮을수록 상온에서도 쉽게 인화한다.
외우는 요령: 제4류는 인화점으로 품명을 나누므로 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 → 제2석유류 → 제3석유류 순서가 대체로 인화점 순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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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22-3
에탄올과 금속나트륨의 반응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에탄올과 금속나트륨이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② ①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단, 계산식도 함께 쓸 것.)
②:
[해설]
알코올의 -OH 수소는 물과 같은 방식으로 나트륨과 치환되어, 나트륨에톡사이드와 가연성 기체인 수소가 생긴다.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2Na + 2C2H5OH → 2C2H5ONa + H2
위험도는 연소범위 폭을 하한값으로 나눈 값이며, 수소의 연소범위는 4~75vol%이다.
H = (U − L) / L
= (75 − 4) / 4 = 17.75
혼동 주의: 분모에는 상한값이 아니라 하한값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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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22-3
다음 [보기]의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보기] 질산나트륨, 과산화수소, 메틸에틸케톤, 염소산암모늄, 알루미늄분
① [보기]에서 연소가 가능한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
② ①번 답의 위험물 중 1가지를 골라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2CH3COC2H5 + 11O2 → 8CO2 + 8H2O
4Al + 3O2 → 2Al2O3
[해설]
제1류(산화성 고체)와 제6류(산화성 액체)는 산소를 내줄 뿐 스스로 타지 않는 불연성이다. 그래서 질산나트륨·염소산암모늄(제1류)과 과산화수소(제6류)는 답에서 빠진다.
연소할 수 있는 것은 메틸에틸케톤(제4류 제1석유류)과 알루미늄분(제2류 가연성 고체)뿐이다. 완전연소반응식은 둘 중 하나만 쓰면 된다.
메틸에틸케톤(C4H8O)은 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
2CH3COC2H5 + 11O2 → 8CO2 + 8H2O
알루미늄분은 연소하면 산화알루미늄이 된다.
4Al + 3O2 → 2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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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20-5
다음은 안전거리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제조소로부터 각 대상물까지의 안전거리 ( a )~( e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배치] 제조소를 중심으로
(a) 주택까지의 안전거리
(b) 학교·극장·병원 등(다수인 수용시설)까지의 안전거리
(c) 지정문화재까지의 안전거리
(d)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GAS) 시설까지의 안전거리
(e) 고압가공전선(사용전압 7,000V 초과~35,000V 이하)까지의 안전거리
a: 10m 이상
b: 30m 이상
c: 50m 이상
d: 20m 이상
e: 3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소 안전거리 기준이다. 보호할 대상이 중요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거리를 더 멀리 둔다.
혼동 주의: 가공전선만 전압에 따라 나뉘며, 35,000V 초과는 5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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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22-3
다음 위험물의 시성식을 쓰시오.
① 아세톤
② 의산(포름산, 개미산)
③ 트리니트로페놀(피크르산)
④ 초산에틸(아세트산에틸)
⑤ 아닐린
②: HCOOH
③: C6H2OH(NO2)3
④: CH3COOC2H5
⑤: C6H5NH2
[해설]
시성식은 분자식에서 작용기가 드러나게 쓴 식이다. 그래서 케톤·카복실산·에스터·아민 같은 계열이 한눈에 보인다.
혼동 주의: 초산에틸은 산 부분을 앞에 쓴다. 피크르산은 니트로기 수만큼 고리 수소가 줄어 C6H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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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22-3
다음 [표]는 위험물 안전교육 과정이다. 빈칸 ( ① )~( ④ )에 알맞은 교육대상자를 쓰시오.|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간 |
|---|---|---|
| 강습교육 | ( ① )가 되려는 사람 | 24시간 |
| ( ② )가 되려는 사람 | 8시간 | |
| ( ③ )가 되려는 사람 | 16시간 | |
| 실무교육 | ( ① ) | 8시간 이내 |
| ( ② ) | 4시간 | |
| ( ③ ) | 8시간 이내 | |
| ( ④ )의 기술인력 | 8시간 이내 |
②: 위험물운반자
③: 위험물운송자
④: 탱크시험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안전교육은 자격을 얻기 전에 받는 강습교육과 일하는 중에 받는 실무교육으로 나뉜다.
외우는 요령: 강습 시간은 안전관리자 24 → 운반자 8 → 운송자 16 순이고, 실무교육은 운반자만 4시간으로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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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22-3
제2석유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보기]
① 등유, 경유
② 중유, 클레오소트유
③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④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⑤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2석유류는 등유·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이다.
혼동 주의: 중유·클레오소트유와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은 제3석유류, 200℃ 이상 250℃ 미만은 제4석유류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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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22-3
다음 [보기]를 보고 답하시오.
[보기]
분자량 78이다.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 독특한 냄새가 난다.
수소첨가반응으로 시클로헥산을 생성한다.
① 화학식을 쓰시오.
② 위험등급을 쓰시오.
③ 위험물안전카드의 휴대 여부를 쓰시오.
④ 장거리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쓰시오. (단, [보기]의 조건만으로 알 수 없으면 '알수없음'으로 표기)
②: 2등급
③: 휴대하여야 한다
④: 해당없음
[해설]
분자량이 78이고 수소를 첨가하면 시클로헥산(C6H12)이 되는 방향족 액체는 벤젠이다. 벤젠은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에 속한다.
혼동 주의: 장거리(고속국도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 200km 이상) 2인 운전의 예외에 특수인화물은 들지 않으므로, 다이에틸에터 같은 특수인화물은 운전자 2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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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19-1
다음 성질을 모두 가지는 제3류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제2류 위험물에 동소체가 있다.
· 자연발화성이 있다.
①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위험등급을 쓰시오.
③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바닥면적은 몇 m2 이하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②: I 등급
③: 1,000m2
[해설]
제2류 위험물인 적린과 동소체이면서 자연발화성이 있는 제3류 위험물은 황린(P4)이다.
황린은 공기 중에서 산화·발화하며 흰 연기인 오산화인을 만든다.
P4 + 5O2 → 2P2O5
황린은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과 함께 위험등급 I이다. 이런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바닥면적을 1,000m2 이하로 해야 한다.
혼동 주의: 이 목록에 들지 않는 제3류(금속의 수소화물 등)는 바닥면적이 2,000m2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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