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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0-2
자체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다음 [보기] 중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 염소산염류 250톤 제조소
㉡ 염소산염류 250톤 일반취급소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
㉣ 특수인화물 250KL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②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두어야 하는 소방대원은 몇 명인가?
③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보기]
㉠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본다.
㉡ 포수용액 방사차에는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 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포수용액 방사차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2/3 이상이어야 하고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은 매분 3000L 이상일 것
㉣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④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받는 처벌을 쓰시오.
해설
①: ㉢
특수인화물 지정수량은 50L이므로 배로 3,000배를 넘어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은 제4류 위험물이 아니므로 제외, ㉣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충전 일반취급소이므로 제외
②: 5인
③: ㉢ (매분 2000L 이상일 것)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인화물 지정수량은 50L이므로 배로 3,000배를 넘어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은 제4류 위험물이 아니므로 제외, ㉣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충전 일반취급소이므로 제외
②: 5인
③: ㉢ (매분 2000L 이상일 것)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에 둔다.
- 특수인화물 250KL 제조소는 250,000L ÷ 50L = 5,000배로 기준을 넘어 설치 대상이다.
- 염소산염류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염소산염류가 제1류라 제4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수인화물을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는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라 설치 대상에서 빠진다.
화학소방자동차 1대당 소방대원은 5인이다. 포수용액 방사차의 방사능력은 매분 2,000L 이상이므로 매분 3,000L 이상이라고 적은 보기가 틀렸다.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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