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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0-4다음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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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0-4

다음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① 질산나트륨
② 인화성 고체
③ 황린
④ 톨루엔
⑤ 과산화수소
해설
①: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②: 화기엄금
③: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④: 화기엄금
⑤: 가연물 접촉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운반용기 표시 기준은 위험물의 유별과 세부 성질에 따라 주의사항을 정한다.

  • 질산나트륨 — 제1류 질산염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이 아닌 것)라서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 접촉주의.
  • 인화성 고체 — 제2류 중 인화성 고체라서 화기엄금.
  • 황린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이라서 화기엄금과 공기접촉엄금.
  • 톨루엔 — 제4류 인화성 액체(제1석유류)라서 화기엄금.
  • 과산화수소 — 제6류 산화성 액체라서 가연물 접촉주의만 표시.

혼동 주의: 같은 제1류라도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물기엄금이 추가된다. 제2류의 그 밖의 것은 화기엄금이 아니라 화기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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