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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0-1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한이 없으면 '제한 없음'이라 표기한다.)

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를 [보기]에서 1가지 고르시오.

[보기]
ⓐ 제조소 등의 관계인
ⓑ 제조소 등의 설치자
ⓒ 소방서장
ⓓ 소방청장
ⓔ 시·도지사

②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뒤 다시 선임해야 하는 기간을 쓰시오.
③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뒤 다시 선임해야 하는 기간을 쓰시오.
④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뒤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쓰시오.
⑤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쓰시오.
해설
①: ⓐ
②: 30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14일 이내
⑤: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있다.

  • 해임하거나 퇴직해 자리가 비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한다.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여행·질병 등으로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혼동 주의: 재선임 기한 30일과 대리자 대행 한도 30일은 숫자만 같을 뿐 서로 다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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