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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21-1

다음은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이다. 빈칸 ( ① )~( ③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 ① ) 등의 옥외탱크저장소
·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누설된 ( ① ) 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에 이끌어 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2) ( ② ) 등의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저장탱크의 설비는 동·마그네슘·은·수은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 ③ ) 등의 옥외탱크저장소
· ( ③ ) 등의 온도 및 농도 상승에 따른 위험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철이온 등의 혼입에 따른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해설
①: 알킬알루미늄
②: 아세트알데하이드
③: 하이드록실아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옥외탱크저장소 특례는 위험물별 반응 특성에 맞춘 추가 설비를 요구한다.

  • 알킬알루미늄 등 — 공기·물과 닿으면 자연발화하므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고, 누설된 것은 안전한 곳의 조로 모은다.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 동·마그네슘·은·수은과 반응해 폭발성 화합물을 만들므로 이 금속들을 쓰지 않고, 불활성기체를 봉입해 산화·폭발을 막는다.
  • 하이드록실아민 등 — 온도·농도가 오르거나 철이온이 섞이면 격렬히 분해하므로 이를 막는 조치를 한다.

외우는 요령: 누설 조는 알킬알루미늄, 금속 재질 제한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철이온은 하이드록실아민과 짝지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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