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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1-1

다음 위험물 제조소등의 분류 체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① )구분세부 종류
제조소-제조소
저장소-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 ② )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취급소-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 ③ )
일반취급소

①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통틀어 일컫는 명칭으로 ( ①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② ( ② )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③ ( ③ )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저장소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해당 없으면 해당없음)
⑤ 일반취급소 중 액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①: 제조소 등
②: 간이탱크저장소
③: 이송취급소
④: 이동탱크저장소
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나뉘며, 이를 통틀어 제조소 등이라 부른다.

  • 간이탱크저장소 — 용량 600L 이하의 간이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소규모 저장소다.
  • 이송취급소 — 배관과 펌프로 위험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취급소다.
  •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여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빠진다.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액체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다.

혼동 주의: 이동탱크저장소는 안전관리자 대신 운송할 때 위험물운송자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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