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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1-1
다음 위험물 제조소등의 분류 체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① ) | 구분 | 세부 종류 |
|---|---|---|
| 제조소 | - | 제조소 |
| 저장소 | - | 옥내저장소 |
| 옥외탱크저장소 | ||
| 옥내탱크저장소 | ||
| 지하탱크저장소 | ||
| ( ② ) | ||
| 이동탱크저장소 | ||
| 옥외저장소 | ||
| 암반탱크저장소 | ||
| 취급소 | - | 주유취급소 |
| 판매취급소 | ||
| ( ③ ) | ||
| 일반취급소 |
①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통틀어 일컫는 명칭으로 ( ①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② ( ② )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③ ( ③ )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저장소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해당 없으면 해당없음)
⑤ 일반취급소 중 액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①: 제조소 등
②: 간이탱크저장소
③: 이송취급소
④: 이동탱크저장소
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②: 간이탱크저장소
③: 이송취급소
④: 이동탱크저장소
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나뉘며, 이를 통틀어 제조소 등이라 부른다.
- 간이탱크저장소 — 용량 600L 이하의 간이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소규모 저장소다.
- 이송취급소 — 배관과 펌프로 위험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취급소다.
-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여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빠진다.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액체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다.
혼동 주의: 이동탱크저장소는 안전관리자 대신 운송할 때 위험물운송자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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