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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0-1다음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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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0-1

다음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①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③ 제5류 위험물
해설
①: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②: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③: 화기엄금, 충격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운반용기 외부에는 유별·품명의 위험 특성에 맞는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가열·충격에 산소를 내고 물과 만나면 발열하므로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한다.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 공기에 닿기만 해도 발화하므로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을 표시한다.
  • 제5류 위험물 — 가열·충격에 스스로 분해·폭발하므로 화기엄금, 충격주의를 표시한다.

혼동 주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제1류는 물기엄금 없이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접촉주의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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