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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0-1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조소에서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이다. 빈칸 ( ① )~( ⑤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 ① )를 실시해야 한다.
②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 ② )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 ( ③ ),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 ④ )의 액체, 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 ④ )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 ⑤ )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해설
①: 환기
②: 압력
③: 부식
④: 가연성
⑤: 보호액


[해설]

이 조항은 위험물의 성질(인화성・반응성 등)에 맞춰 저장・취급 시 지켜야 할 일반적 주의사항을 정한 것으로, 빈칸은 모두 위험물의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직결된 용어다.

차광과 함께 언급되는 조치는 환기이고, 온도・습도와 함께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항목은 압력이며, 용기 결함으로 파손・균열과 나란히 오는 것은 부식이다.

정전기・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는 가연성의 액체・증기・가스가 새거나 체류하거나 미분이 부유할 우려가 있는 곳을 뜻하고, 황린처럼 액체 속에 담가 보존하는 위험물은 그 액체 즉 보호액 중에 보존하되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마지막 빈칸도 보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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