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2/20-1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완공검사에 관한…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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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0-1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완공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설치·변경에 관하여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는 무엇인지 쓰시오.
② 다음 시설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를 각각 쓰시오.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 이동탱크저장소
③ 완공검사 결과 해당 제조소 등이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시·도지사가 교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해설
①: 탱크안전성능검사
②
ⓐ: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
③: 완공검사합격확인증
②
ⓐ: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
③: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은 탱크 검사, 완공검사, 합격확인증 교부 순서를 밟는다.
- 탱크안전성능검사 —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탱크 자체의 기초·지반, 수압, 용접부 등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받는 검사다.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 묻고 나면 탱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에 신청한다.
-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의 탱크를 완공하고 늘 세워 둘 상시 설치 장소까지 확보한 후 신청한다.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기술기준에 맞으면 시·도지사가 교부하며, 이를 받아야 사용을 시작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지하탱크는 묻기 전, 이동탱크는 완성하고 자리를 잡은 후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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