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1[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2-4

    다음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왼쪽부터)
    ① ( ① )
    ② ( ② ) 경고
    ③ ( ③ ) 경고
    해설
    ① 사용금지
    ② 산화성물질
    ③ 고압전기


    [해설]

    안전보건표지는 표시 목적(금지·경고)에 따라 모양과 색채가 정해지며, 명칭은 표시 대상과 구체적 위험요인의 조합으로 붙는다.

    사용금지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과 사선을 쓰는 금지표지로, 해당 설비·기구를 쓰지 말라는 뜻이다.

    산화성물질 경고는 화학물질 경고에 쓰이는 마름모 모양 표지이고, 고압전기 경고는 노란색 바탕 삼각형에 감전 위험을 나타내는 경고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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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2-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조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 ① )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 ② )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 ③ ) 제공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 ④ ) 확인
    ⑤ ( ⑤ )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⑥ ( ⑥ )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 ⑥ ) 이용 협조
    해설
    ① 안전 및 보건 협의체
    ② 순회점검
    ③ 장소 및 자료
    ④ 실시
    ⑤ 경보체계
    ⑥ 위생시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협의체 —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위험을 논의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한다.
    • 순회점검 — 도급인이 작업장을 직접 돌며 안전상태를 점검한다.
    • 장소 및 자료 — 수급인이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교육장과 교재를 지원한다.
    • 실시 — 수급인이 그 교육을 실제로 했는지 확인한다.
    • 경보체계 — 발파·화재·폭발·토사붕괴 등에 대비해 경보를 운영하고 대피훈련을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세면시설 등을 설치할 장소를 주거나 도급인 시설을 함께 쓰게 한다.

    혼동 주의: 같은 장소에서 혼재작업 시 작업 시기·내용 조정도 도급인 조치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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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5-1/24-1/22-4/17-1

    중대재해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1. ( ① )자가 ( ② )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 ③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 ④ )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 ⑤ ) 또는 ( ⑥ )자가 동시에 ( ⑦ )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① 사망
    ② 1
    ③ 3
    ④ 2
    ⑤ 부상자
    ⑥ 직업성 질병
    ⑦ 1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중대재해를 사망·장기요양 부상·다수 피해의 세 유형으로 정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외우는 요령: 숫자 순서는 1명, 3개월·2명, 10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등)와는 기준이 다르니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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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6-2/22-1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 ① )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② )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 ③ )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 ③ )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해설
    ① 3
    ② 1
    ③ 근로자 대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가 생기면 산업재해조사표로 보고한다.

    • 보고 대상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 제출 기한 —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근로자대표 확인 — 조사표 내용을 근로자대표가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혼동 주의: 건설업은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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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1/23-4/21-2

    안전보건표지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는 경우, 글자는 ( ① ) 바탕에 ( ② ) 한글 ( ③ )로 표기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 ④ ) %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① 흰색
    ② 검은색
    ③ 고딕체
    ④ 30


    [해설]

    안전보건표지의 문자 표기와 그림 크기는 가독성과 식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주위에 덧붙이는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해야 눈에 잘 띄며, 표지 속 그림·부호는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 되어야 원거리에서도 식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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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0-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 ① )까지 공단에 ( ② )부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① 전날
    ②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다.

    제출 기한은 해당 공사 착공 전날까지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2부를 제출한다.

    혼동 주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 설비의 계획서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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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1/20-4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내용 2가지를 쓰시오.
    1. ( ① ) 및 ( ② )
    2. ( ③ ) 및 ( ④ )
    해설
    1. ① 발생 개요 ② 피해 상황
    2. ③ 조치 ④ 전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언제·어디서·어떻게 일어났고 사상자가 몇 명인지 알린다.
    • 조치 및 전망 — 작업중지·구조 등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수습 전망을 알린다.

    법령에는 이 둘 외에 "그 밖의 중요한 사항"도 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지체 없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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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5-2/20-3

    안전보건표지 색채기준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
    ( ① ) :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 ② )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 ③ )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④ )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해설
    ① 빨간색
    ② 녹색
    ③ 흰색
    ④ 검은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에 정해진 색채별 용도다.

    •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위험 경고는 빨간색으로, 일반 경고(노란색)보다 강하게 표시한다.
    • 비상구·피난소와 사람·차량 통행표지는 안내 용도라 녹색이다.
    • 흰색은 파란색(지시)이나 녹색(안내) 바탕 위에 쓰는 보조색이다.
    • 검은색은 문자와 빨간색(금지)·노란색(경고) 표지에 쓰는 보조색이다.

    외우는 요령: 어두운 바탕(파랑·녹색)에는 흰색, 밝은 바탕(빨강·노랑)에는 검은색을 보조색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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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0-2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
    - 건설업 : ( ① )개월에 1회 이상
    - 토사석광업 : 분기별 ( ② )회 이상
    해설
    ① 2
    ② 1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는 도급인이 하는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횟수를 업종 위험도에 따라 둘로 나눈다.

    • 건설업 — 재해 위험이 커서 2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한다(선박 및 보트 건조업도 같다).
    • 토사석광업 —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 아닌 사업에 들어가므로 분기에 1회 이상 점검한다.

    외우는 요령: 건설업과 조선업은 2개월마다, 나머지 사업은 분기마다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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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0-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ㆍ보존해야 할 사항을 쓰시오.
    - 사업장의 ( ① )
    - 근로자의 ( ② )
    - 재해 발생의 ( ③ )
    - 재해 발생의 ( ④ )
    - 재해 발생의 ( ⑤ )
    - 재해 발생의 ( ⑥ )
    - 재해 ( ⑦ ) 계획
    해설
    ① 개요
    ② 인적사항
    ③ 일시
    ④ 장소
    ⑤ 원인
    ⑥ 과정
    ⑦ 재발방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정해진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사업장의 개요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 어디서 누가 다쳤는지.
    • 재해 발생의 일시와 장소 —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 재해 발생의 원인과 과정 —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 재해 재발방지 계획 — 같은 재해를 막을 대책.

    법령은 네 개 호로 묶어 두었고, 시험은 이를 일곱 칸으로 쪼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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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0-1

    안전보건표지의 색도 기준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
    ( ① ) :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 ② ) :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 ③ )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④ )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해설
    ① 빨간색
    ② 파란색
    ③ 흰색
    ④ 검은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에서 색마다 용도를 정한다.

    • 빨간색 — 금지뿐 아니라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위험 경고에도 쓴다.
    • 파란색 — 특정 행위의 지시와 사실의 고지에 쓴다.
    • 흰색 — 파란색·녹색 표지의 보조색이다.
    • 검은색 — 문자와 빨간색·노란색 표지의 보조색이다.

    혼동 주의: 일반 위험 경고는 노란색이지만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경고만은 빨간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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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9-4

    건설업 중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 ②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깊이 ( ③ ) m 이상인 굴착공사
    - 연면적 ( ④ ) m²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해설
    ① 31
    ② 50
    ③ 10
    ④ 500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규모가 크거나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 건축물·인공구조물은 지상높이 31m 이상 공사가 대상이다.
    • 교량은 최대 지간길이(교각 사이 거리) 50m 이상 공사가 대상이다.
    • 굴착공사는 깊이 10m 이상이 대상이다.
    • 냉동·냉장창고시설은 연면적 5,000m2 이상의 설비공사·단열공사가 대상이다.

    혼동 주의: 일반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3만m2 이상이고, 5,000m2는 냉동·냉장창고와 문화·집회시설 등 특정 시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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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3-2/19-4

    다음 안전보건표지 중 경고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해설
    ① 인화성물질경고
    ② 급성독성물질경고
    ③ 산화성물질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경고표지 가운데 화학물질 경고표지는 마름모 테두리 안의 그림으로 물질의 성질을 구분한다.

    • 인화성물질경고 — 불꽃 그림으로 불이 쉽게 붙는 물질임을 알린다.
    • 급성독성물질경고 — 해골과 교차한 뼈 그림으로 적은 양으로도 목숨을 위협하는 독성을 알린다.
    • 산화성물질경고 — 원 위의 불꽃 그림으로 스스로는 타지 않아도 다른 물질이 타도록 돕는 성질을 알린다.

    혼동 주의: 인화성은 불꽃만 그려져 있고, 산화성은 원 위에 불꽃이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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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9-2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 ① )를 한 경우
    ② ( ② )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 ③ )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④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 ④ )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① 부정한 행위
    ② 질병
    ③ 근로자대표
    ④ 퇴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 네 가지를 정한다.

    •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감독관 자격을 잃을 만한 비위.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근로자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해당한다.
    • 소속 단체나 산하조직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단체 추천으로 위촉된 근거가 사라진다.

    외우는 요령: 본인 비위, 건강 문제, 근로자대표의 요청, 소속을 잃은 경우 순서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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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0-1/19-2

    건설업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시기와 판정ㆍ심사기준을 쓰시오.
    ① 제출시기 : 해당 공사의 ( ① )까지
    ② 판정ㆍ심사기준 : ( ② ), ( ③ ), ( ④ )
    해설
    ① 착공 전날
    ② 적정
    ③ 조건부 적정
    ④ 부적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낸다.

    • 적정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가 충분하다.
    • 조건부 적정 — 중대한 위험은 없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 부적정 —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혼동 주의: 제조업 등의 계획서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내므로 건설업과 기한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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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9-2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결과 판정 기준을 쓰시오.
    ① ( ① )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② )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 ③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 ④ ) : 기계ㆍ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 ⑤ )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 ⑥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① 적정
    ② 조건부 적정
    ③ 일부 개선
    ④ 부적정
    ⑤ 중대한 위험발생
    ⑥ 근본적 결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를 세 가지로 나눈다.

    • 적정 — 근로자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경우.
    • 조건부 적정 — 안전·보건을 확보하려면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부적정 — 심사기준 위반으로 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이 우려되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경우.

    실무 의미: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사착공 중지나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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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9-1

    안전보건표지의 색채기준을 쓰시오.
    ① 금지/경고 : ( ① )
    ② 경고 : ( ② )
    ③ 지시 : ( ③ )
    해설
    ① 빨간색
    ② 노란색
    ③ 파란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은 표지의 기능에 따라 색채를 정한다.

    • 빨간색 — 정지·금지와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위험 경고에 쓴다.
    • 노란색 — 화학물질 취급 장소 외의 일반 위험 경고와 주의에 쓴다.
    • 파란색 — 특정 행위의 지시와 사실의 고지에 쓴다.

    혼동 주의: 비상구 같은 안내에는 녹색을 쓰고, 흰색과 검은색은 보조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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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6-1/18-4

    응급구호 표지를 그리고 바탕색과 기본모형 및 관련부호색을 쓰시오.
    - 바탕색 : ( ① )
    -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색 : ( ② )
    해설
    ① 녹색
    ② 흰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별표 7에서 응급구호표지(402)는 안내표지에 속하고, 녹색 정사각형 바탕에 흰색 십자를 그린다.

    바탕색은 녹색(안내를 뜻하는 색), 기본모형과 관련 부호는 흰색(녹색의 보조색)이다.

    별표 7은 안내표지에 "바탕 흰색·부호 녹색" 형식도 허용하지만, 응급구호표지 도안은 녹색 바탕·흰색 십자다. 흰 바탕에 녹색 십자는 녹십자표지(4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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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8-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 ① )이다.
    해설
    ① 2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나 근로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사업장 자체점검에 참여하고 법령 위반이 있으면 개선을 요청하는 등 재해 예방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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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8-1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 3가지를 쓰시오.
    ① 공사기간이 ( ① ) 미만인 공사
    ② ( ② )과 연결되지 않은 ( ③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③ ( ④ )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④ ( ⑤ )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해설
    ① 1개월
    ② 육지
    ③ 섬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⑤ 안전관리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일부 공사는 제외된다.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간이 짧아 지도의 실익이 적다.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 — 지도기관이 접근하기 어렵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별도 심사로 안전성을 확인받는다.
    • 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선임해 그 업무만 전담시키는 공사 — 자체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다.

    혼동 주의: 섬 지역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대상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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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7-4

    건설공사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기한과 첨부서류 2가지를 쓰시오.
    - 제출기한 : 해당 공사의 ( ① )까지
    - 첨부서류 : ① ( ② ) 및 ( ③ )계획 ② 작업 공사 종류별 ( ④ )계획
    해설
    ① 착공 전날
    ② 공사 개요
    ③ 안전보건관리
    ④ 유해ㆍ위험방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낸다. 함께 낼 첨부서류는 별표 10에 정해져 있다.

    •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공사 개요서, 전체 공정표, 안전관리 조직표처럼 현장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담는다.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 공사 종류마다 위험요인과 그 방지대책을 담는다.

    혼동 주의: 제조업 등의 계획서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내므로 건설업과 기한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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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7-2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ㆍ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 ① ) 이상인 경우
    ② ( ② )가 연간 ( ③ )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 ④ )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 ⑤ )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 ⑥ ) 이상 발생한 경우
    해설
    ① 2배
    ② 중대재해
    ③ 2건
    ④ 3개월
    ⑤ 화학적 인자
    ⑥ 3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을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사망 등 피해가 큰 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혼동 주의: 중대재해는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하이면 제외된다. 숫자는 2배·2건·3개월·3명으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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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2-2/18-2/17-1/16-2/16-1

    건설업 중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지상높이가 ( ①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최대 지간길이가 ( ② )m 이상인 ( ③ ) 건설등 공사
    ③ ( ④ ) 건설등의 공사
    ④ 깊이 ( ⑤ )m 이상인 ( ⑥ )공사
    ⑤ 저수용량 ( ⑦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등의 공사
    ⑥ 연면적 ( ⑧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설
    ① 31
    ② 50
    ③ 교량
    ④ 터널
    ⑤ 10
    ⑥ 굴착
    ⑦ 2천만
    ⑧ 3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는 규모가 크거나 위험한 건설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 높이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이 대상이다.
    • 교량 — 최대 지간길이(교각 사이의 가장 긴 거리)가 50m 이상이면 대상이다.
    • 터널 —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터널 건설등의 공사가 대상이다.
    • 굴착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가 대상이다.
    • 댐 —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 전용 댐 등의 공사가 대상이다.
    • 연면적 — 3만m2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혼동 주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같은 특정 용도의 시설은 연면적 5천m2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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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6-4

    안전보건표지의 색채기준을 쓰시오.
    ① 금지/경고 : ( ① )
    ② 안내 : ( ② )
    ③ 지시 : ( ③ )
    ④ 보조색(문자) : ( ④ )
    해설
    ① 빨간색
    ② 녹색
    ③ 파란색
    ④ 검정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안전보건표지의 색을 표지가 하는 일에 따라 나눠 정한다.

    • 빨간색 — 정지신호·소화설비·유해행위 금지와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위험 경고에 쓴다.
    • 녹색 — 비상구·피난소·사람과 차량의 통행표지 같은 안내에 쓴다.
    • 파란색 — 보호구 착용처럼 특정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쓴다.
    • 검정색 — 문자와 빨간색·노란색 표지의 보조색으로 쓴다.

    혼동 주의: 화학물질 외의 일반 경고는 노란색이고, 파란색·녹색의 보조색은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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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6-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 ① ) 이상인 공사에 적용된다.
    해설
    ① 2천만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이 적용범위를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소규모 공사에까지 일률적으로 계상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하한선이다.

    혼동 주의: 단가계약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아니라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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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를 채우시오.
    ① 대지전압이 ( ① )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② ( ②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③ ( ③ )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④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 ④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해설
    ① 150
    ② 철판
    ③ 임시배선
    ④ 습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감전 위험이 큰 네 가지 경우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이동형·휴대형 기기는 전압이 높아 감전 위험이 크다.
    • 철판·철골 위처럼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는 몸이 바로 대지와 이어져, 누전되면 전류가 몸을 타고 흐른다.
    •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된 곳은 피복이 손상되거나 접속이 불량해지기 쉽다.
    • 물 등 도전성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는 젖은 피부의 저항이 낮아지므로, 이동형뿐 아니라 저압용 기기 전체가 대상이다.

    함께 외울 사양: 누전차단기의 기본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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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3-1

    안전보건개선계획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 ①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 ② )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① 60
    ② 15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사업주가 작성해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심사해 결과를 통보한다.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서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작성하는 사업주 쪽 기간이 길고, 심사하는 관서 쪽 기간이 짧다고 기억하면 두 숫자가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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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3-1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출입구와 ( ① )에 두고 출입구에서 ( ② ) 이상 이격
    ② 각 부분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 ( ③ ) ( ④ ) 이하
    ③ 너비 ( ⑤ ) 이상, 높이 ( ⑥ ) 이상
    해설
    ① 다른 방향
    ② 3m
    ③ 수평거리
    ④ 50m
    ⑤ 0.75m
    ⑥ 1.5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출입구가 막혀도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위치·거리·크기를 정한다.

    • 위치 —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두고 출입구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둘이 한꺼번에 막히지 않게 한다.
    • 거리 — 작업장 각 부분에서 비상구나 출입구까지 수평거리 50m 이하여야 한다.
    • 크기 —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이어야 사람이 급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에는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기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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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3-4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 2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해설
    ① 타워크레인
    ② 건설용 리프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를 정한다.

    • 타워크레인 — 고층 현장에서 자재를 들어 옮기는 고정식 크레인으로, 설치·해체 중 붕괴하면 큰 재해가 난다.
    • 건설용 리프트 — 사람과 자재를 수직으로 실어 나르는 승강설비로, 여러 수급인이 함께 쓴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에 항타기 및 항발기도 들어 있으니 세 가지를 함께 외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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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4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해설
    ① 가스농도측정기
    ② 산소농도측정기
    ③ 접지저항측정기
    ④ 절연저항측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기준은 현장의 위험을 재는 측정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 가스농도측정기 — 밀폐공간이나 굴착부의 유해가스 농도를 잰다.
    • 산소농도측정기 — 산소결핍으로 질식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접지저항측정기 — 전기기계의 접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감전을 막는다.
    • 절연저항측정기 — 전선·기기의 절연 상태를 점검해 누전을 찾아낸다.

    외우는 요령: 질식 2개·감전 2개로 짝지으면 쉽고, 같은 기준에 조도계도 함께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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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공사개요서와 함께 첨부해야 하는 서류 4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해설
    ① 공사현장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② 전체 공정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④ 안전관리 조직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첨부서류를 정한다.

    • 주변 현황 도면 — 인접 건물·도로와 매설물(가스관·전력선 등) 위치를 보여 굴착 중 손괴 사고를 막는다.
    • 전체 공정표 — 언제 어떤 위험작업이 겹치는지 파악하게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안전시설·보호구 등에 쓸 비용 계획이다.
    • 안전관리 조직표 — 누가 안전을 책임지는지 보여 준다.

    혼동 주의: 같은 항목에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도 들어 있으니 함께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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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5-2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사업주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해설
    ①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②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③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는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할 때 사업주가 고려할 사항 세 가지를 정한다.

    • 충분한 전기적 용량과 기계적 강도를 갖춰야 한다. 용량이 모자라면 과열되고, 강도가 모자라면 파손된다.
    • 습기·분진 같은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을 따진다. 습기는 절연을 떨어뜨리고, 쌓인 분진은 발화 원인이 된다.
    •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이 그 위험에 맞는지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기계 자체, 놓이는 장소, 방호수단의 순서로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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