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1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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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기준 3가지를 쓰시오.① 출입구와 ( ① )에 두고 출입구에서 ( ② ) 이상 이격
② 각 부분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 ( ③ ) ( ④ ) 이하
③ 너비 ( ⑤ ) 이상, 높이 ( ⑥ ) 이상
해설
① 다른 방향
② 3m
③ 수평거리
④ 50m
⑤ 0.75m
⑥ 1.5m
② 3m
③ 수평거리
④ 50m
⑤ 0.75m
⑥ 1.5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출입구가 막혀도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위치·거리·크기를 정한다.
- 위치 —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두고 출입구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둘이 한꺼번에 막히지 않게 한다.
- 거리 — 작업장 각 부분에서 비상구나 출입구까지 수평거리 50m 이하여야 한다.
- 크기 —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이어야 사람이 급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에는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기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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