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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을 취급하 상세 페이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등은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단 작업장 바닥면은 가로 및 세로가 각 3m미만인 경우에는 그렇기 않다.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아야 하며, 출입구로부터 ( )이상 떨어져 설치

- 작업장 각 부분으로부터 비상구까지 수평거리 ( )이하

- 비상구의 너비는 ( ) 이상, 높이는 ( ) 이상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일것

해설

1. 3m

2. 50m

3. 0.75m

4.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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