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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4건설업 중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이다. 빈칸을…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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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4

건설업 중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 ②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깊이 ( ③ ) m 이상인 굴착공사
- 연면적 ( ④ ) m²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해설
① 31
② 50
③ 10
④ 500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규모가 크거나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 건축물·인공구조물은 지상높이 31m 이상 공사가 대상이다.
  • 교량은 최대 지간길이(교각 사이 거리) 50m 이상 공사가 대상이다.
  • 굴착공사는 깊이 10m 이상이 대상이다.
  • 냉동·냉장창고시설은 연면적 5,000m2 이상의 설비공사·단열공사가 대상이다.

혼동 주의: 일반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3만m2 이상이고, 5,000m2는 냉동·냉장창고와 문화·집회시설 등 특정 시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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