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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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 ① )까지 공단에 ( ② )부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① 전날
② 2
②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다.
제출 기한은 해당 공사 착공 전날까지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2부를 제출한다.
혼동 주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 설비의 계획서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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