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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 ① )를 한 경우
② ( ② )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 ③ )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④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 ④ )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① 부정한 행위
② 질병
③ 근로자대표
④ 퇴직
② 질병
③ 근로자대표
④ 퇴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 네 가지를 정한다.
-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감독관 자격을 잃을 만한 비위.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근로자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해당한다.
- 소속 단체나 산하조직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단체 추천으로 위촉된 근거가 사라진다.
외우는 요령: 본인 비위, 건강 문제, 근로자대표의 요청, 소속을 잃은 경우 순서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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