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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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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 2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해설
① 타워크레인
② 건설용 리프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를 정한다.

  • 타워크레인 — 고층 현장에서 자재를 들어 옮기는 고정식 크레인으로, 설치·해체 중 붕괴하면 큰 재해가 난다.
  • 건설용 리프트 — 사람과 자재를 수직으로 실어 나르는 승강설비로, 여러 수급인이 함께 쓴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에 항타기 및 항발기도 들어 있으니 세 가지를 함께 외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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