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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조치사항이다. …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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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조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 ① )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 ② )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 ③ ) 제공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 ④ ) 확인
⑤ ( ⑤ )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⑥ ( ⑥ )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 ⑥ ) 이용 협조
해설
① 안전 및 보건 협의체
② 순회점검
③ 장소 및 자료
④ 실시
⑤ 경보체계
⑥ 위생시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협의체 —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위험을 논의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한다.
  • 순회점검 — 도급인이 작업장을 직접 돌며 안전상태를 점검한다.
  • 장소 및 자료 — 수급인이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교육장과 교재를 지원한다.
  • 실시 — 수급인이 그 교육을 실제로 했는지 확인한다.
  • 경보체계 — 발파·화재·폭발·토사붕괴 등에 대비해 경보를 운영하고 대피훈련을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세면시설 등을 설치할 장소를 주거나 도급인 시설을 함께 쓰게 한다.

혼동 주의: 같은 장소에서 혼재작업 시 작업 시기·내용 조정도 도급인 조치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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