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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18-2/17-1/16-2/16-1건설업 중 유해ㆍ위험방…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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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18-2/17-1/16-2/16-1

건설업 중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지상높이가 ( ①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최대 지간길이가 ( ② )m 이상인 ( ③ ) 건설등 공사
③ ( ④ ) 건설등의 공사
④ 깊이 ( ⑤ )m 이상인 ( ⑥ )공사
⑤ 저수용량 ( ⑦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등의 공사
⑥ 연면적 ( ⑧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설
① 31
② 50
③ 교량
④ 터널
⑤ 10
⑥ 굴착
⑦ 2천만
⑧ 3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는 규모가 크거나 위험한 건설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 높이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이 대상이다.
  • 교량 — 최대 지간길이(교각 사이의 가장 긴 거리)가 50m 이상이면 대상이다.
  • 터널 —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터널 건설등의 공사가 대상이다.
  • 굴착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가 대상이다.
  • 댐 —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 전용 댐 등의 공사가 대상이다.
  • 연면적 — 3만m2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혼동 주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같은 특정 용도의 시설은 연면적 5천m2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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