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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2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ㆍ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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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2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ㆍ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 ① ) 이상인 경우
② ( ② )가 연간 ( ③ )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 ④ )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 ⑤ )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 ⑥ ) 이상 발생한 경우
해설
① 2배
② 중대재해
③ 2건
④ 3개월
⑤ 화학적 인자
⑥ 3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을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사망 등 피해가 큰 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혼동 주의: 중대재해는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하이면 제외된다. 숫자는 2배·2건·3개월·3명으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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