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2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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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 건설업 : ( ① )개월에 1회 이상
- 토사석광업 : 분기별 ( ② )회 이상
해설
① 2
② 1
② 1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는 도급인이 하는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횟수를 업종 위험도에 따라 둘로 나눈다.
- 건설업 — 재해 위험이 커서 2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한다(선박 및 보트 건조업도 같다).
- 토사석광업 —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 아닌 사업에 들어가므로 분기에 1회 이상 점검한다.
외우는 요령: 건설업과 조선업은 2개월마다, 나머지 사업은 분기마다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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