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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해설 페이지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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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이 아닌 것은?

    ①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②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8조에 따르면,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습기 및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리자가 상주하는 곳 등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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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펌프의 제원이 전양정 50m, 유량 6 m³/min, 4극 유도전동기 60Hz, 슬립 3%일 때, 비속도는 약 얼마인가?

    ①210.11

    ②214.60

    ③227.45

    ④235.31

    1. 펌프 회전수(n) 계산: 동기속도(Ns) = 120 * f / P = 120 * 60Hz / 4극 = 1800 rpm. 실제 회전수(n) = Ns * (1-s) = 1800 * (1-0.03) = 1746 rpm. 2. 비속도(Ns) 계산: Ns = n * Q^(1/2) / H^(3/4) = 1746 * (6)^(1/2) / (50)^(3/4) ≈ 1746 * 2.449 / 18.803 ≈ 227.67 (단위: rpm, m³/mi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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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 접속 단자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 )거리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 )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①수평, 300, 5

    ②보행, 100, 3

    ③수평, 100, 3

    ④보행, 300, 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9조에 따르면,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의 접속단자로부터 **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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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제연구획에 대한 급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②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③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계단실을 제연하는 경우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부속실에 급기풍도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8조에 따르면,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급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부속실을 통해 급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속실을 통해 급기하는 것은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 제연' 방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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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 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②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③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④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또는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을 사용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5조에 따르면,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기의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은 1.2MPa 미만에서 사용하는 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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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①공용 큐비클식

    ②공용 배전반

    ③공용 분전반

    ④전용 큐비클식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제시된 내용은 '공용 큐비클형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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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송수구는 구경 ( )mm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 )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①40, 3

    ②40, 10

    ③65, 10

    ④100, 2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7조에 따르면, 송수구는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연결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단구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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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 펌프인 수평 회전축 소화펌프를 운전하면서 물의 압력을 측정하였더니 흡입측 압력이 0.09 MPa, 토출측 압력이 0.98MPa이었다. 이 펌프 1단의 임펠러에 가해지는 토출압력(MPa)은 약 얼마인가?

    ①0.13

    ②0.16

    ③0.19

    ④0.21

    (정답 오류 수정 필요. 계산 결과는 0.2225MPa 입니다.)

    1. 펌프의 전압력(총압력) 계산: 전압력 = 토출측 압력 - 흡입측 압력 = 0.98 MPa - 0.09 MPa = 0.89 MPa.

    2. 4단 펌프이므로 4개의 임펠러가 동일한 압력을 가한다고 가정합니다.

    3. 1단 임펠러의 토출압력(가압량) = 전압력 / 단수 = 0.89 MPa / 4 = 0.2225 MPa. 보기 중 가장 가까운 값은 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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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 적응성에서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노유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묶인 것은?

    ①구조대, 미끄럼대

    ②피난교, 승강식피난기

    ③구조대, 승강식피난기

    ④피난교, 완강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 1]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의 4~10층에는 피난교, 피난용트랩, 구조대, 승강식피난기, 다수인피난장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나 미끄럼대는 노유자시설에 적응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두 가지 모두 적응성이 있는 것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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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축광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②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③피난유도 표시부는 1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할 것

    ④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에 따르면, 축광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1m 이내 기준은 설치가 곤란할 경우의 예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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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소방대상물의 최소 경계구역 수는?

    ○ 층별 바닥면적 605 ㎡ (55m x 11m)인 10층 규모의 대상물

    ○ 지하 2층, 지상 8층 구조이고, 높이가 43m인 소방대상물

    ○ 건물 중앙부에 지하까지 연계된 계단 및 엘리베이터 설치

    ①12개

    ②21개

    ③23개

    ④24개

    1. 지상층: 각 층 바닥면적이 600㎡를 초과하고 한 변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므로, 각 층은 2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눕니다. 지상 8개 층 * 2구역/층 = 16구역.

    2. 지하층: 지하 2개 층 * 2구역/층 = 4구역.

    3. 수직 경계구역: 계단(지하2~지상8층, 높이 43m)은 45m 이하이므로 1구역.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높이와 상관없이 1구역.

    4. 총계: 16 + 4 + 1(계단) + 1(E/V) = 22구역. (문제 정답 23개는 지하층을 별도의 수직 경계구역으로 추가 산정하는 등 특정 해석이 적용된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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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다음 조건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지기는?

    ○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할 것

    ①정온식감지선형

    ②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

    ③광전식분리형

    ④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

    제시된 조건들은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평거리 기준(내화구조 1종 4.5m)과 단자부와 마감고정금구 간격(10cm 이내)은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고유한 설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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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복합건축물로서 배관 길이 80m, 관경 100 mm, 마찰손실계수 0.03인 배관을 통해 높이 60m까지 소화수를 공급할 경우, 펌프의 이론 소요동력(kW)은 약 얼마인가? (단, 펌프효율: 0.8, 전달계수: 1.15, 중력가속도: 9.8 m/s², 헤드의 방수압: 10mAq, π: 3.14, 헤드는 표준형이다.)

    ①47.28

    ②52.28

    ③57.28

    ④62.28

    1. 유량(Q) = 80 L/min (표준형 헤드 1개 기준) = 0.08 m³/min.

    2. 유속(v) = Q / A = (0.08/60) / (3.14*0.05²) ≈ 0.17 m/s.

    3. 마찰손실수두(hL) = f*(L/D)*(v²/2g) = 0.03*(80/0.1)*(0.17²/19.6) ≈ 0.035m.

    4. 전양정(H) = 실양정+마찰손실+방수압 = 60m+0.035m+10m = 70.035m.

    5. 동력(P) = (0.163*Q*H*K)/η. (Q는 기준개수 적용 필요. 복합건축물 기준개수 30개 가정) Q=30*80=2400L/min=2.4m³/min. P = (0.163*2.4*70.035*1.15)/0.8 ≈ 39.3 kW. (문제의 조건이 부족하며, 계산 결과가 보기와 크게 다릅니다. 문제 또는 보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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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원 및 콘센트 등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설비는 자가발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한다.

    ②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③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④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4조에 따르면,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중 하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가발전설비'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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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②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60% 이상으로 할 것

    ③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30c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④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이 잘 비추는 곳으로 놓이도록 설치할 것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NFSC 203 제7조)에 따르면, 감지기의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② 광축 높이는 천장 높이의 80% 이상. ③ 송광부·수광부는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 ④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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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신기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6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③하나의 경계구역은 여러 개 표시등으로 표시하여 공동감시가 가능토록 설치할 것

    실내면적이 50㎡ 이상으로 열이나 연기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일시적인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수신기는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신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① 전화 기능은 4층 이상부터 필요합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또는 문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④ 축적기능 수신기 설치 대상 장소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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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포헤드의 1분당 바닥면적 1㎡당 방사량으로 차고·주차장에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6.5ℓ 이상

    ②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의 팽창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를 사용한다.

    ③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④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별표 1]에 따르면, 포헤드 방식에서 차고·주차장에 사용하는 합성계면활성제포의 표준방사량은 1분당 바닥면적 1㎡에 대하여 **8ℓ** 이상입니다. 6.5ℓ는 단백포 또는 수성막포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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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관의 내진설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수직 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지진분리이음은 건축물의 지진분리이음에 설치하는 것이고, 배관 자체의 지진하중을 견디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입니다. 지진분리이음은 지진 시 건물의 상대 변위를 흡수하는 것이 목적이지, 배관의 지진하중을 산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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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②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7조에 따르면,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의 압력을 얻을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해야 합니다. '최대한의 압력'이나 '수조의 상단'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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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헤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미분무헤드는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미분무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계자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미분무헤드는 배관, 행거 등으로부터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미분무소화설비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개방형 헤드)뿐만 아니라, 일반 스프링클러설비처럼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방형 헤드'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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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상수도 직결형의 배관 및 밸브 설치순서로 옳은 것은?

    ①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압력계, 체크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②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급수차단장치,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④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밸브, 급수차단장치,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11조에 따른 상수도 직결형 설비의 올바른 설치 순서는 수원측으로부터 **수도용계량기 - 급수차단장치(개폐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 체크밸브 - 압력계 - 유수검지장치** 순입니다. 따라서 ②번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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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지상 5층 복합건축물 각층에 최대 옥내소화전 3개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60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필요한 수원의 양(㎥)은?

    ①101.2

    ②57.8

    ③55.8

    ④52.6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겸용될 경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수원량 중 더 큰 값을 적용합니다.

    1. 옥내소화전 수원: N(최대 2개) * 2.6㎥ = 2 * 2.6 = 5.2㎥.

    2. 스프링클러 수원: N(기준개수) * 1.6㎥. 복합건축물은 기준개수 30개 적용. 30 * 1.6 = 48㎥.

    3. 옥상수원: 산출된 수원(48㎥)의 1/3 이상 = 16㎥.

    4. 총 수원량 = 주수원 + 옥상수원 = 48㎥ + 16㎥ = 64㎥. (문제의 보기와 계산 결과가 상이합니다. 이는 출제 당시의 특정 기준이나 헤드 종류에 따른 기준개수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개수를 20개로 가정하면 (20*1.6) + (32/3) ≈ 42.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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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동일구내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2층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0.5m이며,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인 건축물

    ②가연성 액체류 1,000 ㎥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

    ③국보로 지정된 석조건축물

    ④볏짚류 750,000kg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은 지상 1,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저장·취급 시설 등입니다. 볏짚류의 지정수량은 1,000kg이므로 750,000kg은 750배에 해당하여 설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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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②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1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④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9조에 따르면,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1m는 너무 넓은 범위로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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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소방펌프 시운전 시 공급유량이 원활하지 않아 펌프 임펠러 교체로 회전수를 변경하였다. 이때 소요 펌프동력 (kW)은 약 얼마인가?

    ○ 회전수 N₁: 1,800 rpm, N₂: 1,980 rpm

    ○ 임펠러 직경 D₁: 400mm, D₂: 440 mm

    ○ 유량 Q₁: 3,050 l/min

    ○ 양정 H₁: 85m, 전달계수: 1.1, 펌프효율: 0.75

    ①61.98

    ②70.74

    ③80.74

    ④90.74

    이 문제는 펌프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변경 후의 동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 유량(Q)이 변하는 것을 무시하고, 변경 후의 양정(H₂)만을 계산하여 동력을 구해야 보기와 일치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변경 후 양정(H₂) 계산: H₂ = H₁ * (N₂/N₁)² * (D₂/D₁)² = 85m * (1980/1800)² * (440/400)² = 85 * (1.1)² * (1.1)² ≈ 124.5 m.

    2. 변경 후 동력(P₂) 계산 (유량 Q₁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 P₂(kW) = (0.163 * Q₁ * H₂ * K) / η = (0.163 * 3.05m³/min * 124.5m * 1.1) / 0.75 ≈ 90.74 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