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포헤드의 1분당 바닥면적 1㎡당 방사량으로 차고·주차장에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6.5ℓ 이상
②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의 팽창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를 사용한다.
③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④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①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별표 1]에 따르면, 포헤드 방식에서 차고·주차장에 사용하는 합성계면활성제포의 표준방사량은 1분당 바닥면적 1㎡에 대하여 **8ℓ** 이상입니다. 6.5ℓ는 단백포 또는 수성막포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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