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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상세 페이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 접속 단자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 )거리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 )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①수평, 300, 5

②보행, 100, 3

③수평, 100, 3

④보행, 300, 5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9조에 따르면,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의 접속단자로부터 **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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