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 적응성에서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노유 상세 페이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 적응성에서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노유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묶인 것은?
①구조대, 미끄럼대
②피난교, 승강식피난기
③구조대, 승강식피난기
④피난교, 완강기
해설
②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 1]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의 4~10층에는 피난교, 피난용트랩, 구조대, 승강식피난기, 다수인피난장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나 미끄럼대는 노유자시설에 적응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두 가지 모두 적응성이 있는 것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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