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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제연구획에 대한 급기 기준으 상세 페이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제연구획에 대한 급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②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③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계단실을 제연하는 경우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부속실에 급기풍도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해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8조에 따르면,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급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부속실을 통해 급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속실을 통해 급기하는 것은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 제연' 방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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